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의 금융거래 조작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482 선고일 2005.12.19

거래법인이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한 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과 같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 도ㆍ소매업체인 ○○(사업자등록번호: --)를 개업일인 2002.05.13.부터 폐업일인 2003.09.20.까지 운영한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시 ○○구 ○○동 ○○번지의 지금(地金) 등의 도매업체였던 청구외법인 ○○(주)(개업일: 2002.07.16.; 폐업일: 2004.09.30.; 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39,786,65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97,360원을 2005.07.01.에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25.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09.20.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 3kg(800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한 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과 같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검찰청의 조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조사경위: 탈세제보에 의한 자료상혐의에 대한 추적조사

② 탈세제보 내용: 조○○가 동생 조○○(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지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거래를 조작함.

③ 금융거래 조작형태: 매입처에 ‘인터넷뱅킹’ 등으로 대금을 이체한 후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대가(돈당 550원 정도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 받으며,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 등으로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대가(돈당 750원~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 줌. (아래의 “유통과정 흐름도” 참고)

④ 유통과정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전전단계 매입처인 ○○○ 등은 자료상 또는 무신고자들로 속칭 ‘바지’ 업체로 판단됨.

⑤ 조사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와 병행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 차례 제보자에게 추가적인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함.

(2) ○○검찰청장이 2005.02.03.에 ○○세무서장에게 발송한 “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고발 의뢰” 공문에서 “청구외법인, 조○○ 및 조○○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역시 동공문에 첨부된 “범죄사실”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 조○○는 1995.06.05.○○법원 ○○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5회에 이르는 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를 운영하는 자, 같은 조○○은 위 ○○ (주)의 대표이사인바, 상호 공모하여 속칭 자료상 업체들로부터 마치 물품(금)을 실제로 매입한 뒤에 다시 이를 관련 매출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 거래와 관련된 허위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관련 업체들과 주고받는 속칭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1. 2002.07.22. 위 ○○(주) 사무실에서, 소외 ○○주얼리로부터 마치 615,333,000원 상당의 금을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업체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돈당 800원내지 850원의 수수료를 주고 위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그 시경부터 2003.08.01.까지 위 업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536회에 걸쳐 합계 164,638,896,15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

2. 2002.07.22. 위 ○○(주) 사무실에서, 소외 (주)○○에게 마치 24,640,000원 상당의 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돈당 900원 내지 9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위 업체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그 시경부터 2003.11.28.까지 위 업체 등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30회에 걸쳐 합계 165,083,022,700원 상당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교부한 것이다. (cf) 3,730매의 세금계산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음.

(3) 위 고발의뢰에 따라 종로세무서장은 2005.02.03.에 청구외법인, 조○○ 및 조○○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청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의 증빙들을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 명의의 통장의 입ㆍ출금으로 확인된 내용 거래일자 계좌번호 입금액 출금액 거래방법 입금인 출금인 2003.07.08. 농협--○ 5,315,166원 폰뱅킹 청구외법인 2003.07.08. 주택○○○--○ 9,000,500원 전화이체 청구외법인 소계 14,315,666원 2003.07.29. 주택○○○--○ 30,640,000원 연계입금 청구인(cf) 2003.07.29. 상동 29,451,100원 전화이체 청구외법인 소계 30,640,000원 29,451,100원 계 30,640,000원 43,766,766원 (cf) 청구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

② 거래명세표 사본 (2매) 거래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공급대가(cf) 2003.07.08. 청구외법인 청구인 지금 g 1,000 13,013.33 13,013,330원 14,314,663원 2003.07.29. 청구외법인 청구인 지금 g 2,000 13,386.66 26,7733,320원 29,450,652원 39,786,650원 43,765,315원

③ 2003년 07월의 주문장(“거래명세표”의 양식에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문 내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함) 사본 (12매; 주문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작성되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품목 돈 품목 돈 품목 돈 체인 198.65 메달 15 목걸이 25 행운열쇠 5 H2703 10 S1929 2 골드바 80 덩어리 60 H2490 3 엥쌍 3 반지 8 H3070 5 H3194 3 거북이 50 60cm 10 엥게이지 16.5 S4438 20 계 514.15

④ 2003년 07월의 거래명세표 사본 (14매; 청구인은 순금을 판매하면서 그 값에 해당하는 금가공품을 구입할 때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수기로 작성되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품목명들이 많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판매한 순금의 물량의 합은 154.54돈(106돈과 182.01g)임)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찰청장 및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광범위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검찰청장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범죄사실”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문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등에 기재된 순금의 물량의 흐름이 사실이라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 3kg(800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물 증빙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록 청구인이 계좌이체로 거래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다른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