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양수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나,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양수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나,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 3. 2.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72, 94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7,097,390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10.
1. 청구 외 (주)○○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사업장 공장용지·건물 및 기계·기구 일체를 967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물산으로부터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공급가액 71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결과,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7,097,390원을 적용하여 2005. 3. 2.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72,9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1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한 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구입한 것일 뿐이고 거래처 및 생산품목이 ○○물산과는 전혀 다르며, ○○물산이 휴업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사업양수도의 핵심인 경영권과 영업권을 양수하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에도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선결정례 【국심2005서554, 2005. 5.17. 외 다수】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양도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05. 1.2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7,171,920원을 적용하여 2004. 3. 2. 청구법인에게 14,072,9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 및 경정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5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을 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1.15. 쟁점사업장 공장용지 1,653.1㎡, 건물 2,503.2㎡ 및 기계(공조기 3대, 수전설비, 바마텍스 레피아 직기 22대)를 ○○물산으로부터 매매대금 968백만원에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물산의 대출금 전액과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68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이○○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없는 기계부속품 9종 53백만원 상당액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물산이 사용하던 바마텍스 직기로 청구법인도 동일하게 직물을 제조하고 있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물산이 사업의 양도인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2004.10.
1.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은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은 건물 285백만원, 바마텍스 등 기계 378백만원, 수전설비 47백만원 합계 710백만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금지급 증빙으로 가계수표·약속어음·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2005.11.30. 당심에 제출한 항변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물산으로부터 공장 및 기계를 인수하고 공장에 담보된 채무까지 인수하였으나, 종업원과 영업권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설사 사업양도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해 직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팔아 매수대금을 완납하면서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물산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가 거래 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로써 ○○물산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직물제조에 사용된 공장용지·건물·기계장치 일체를 양수함과 동시에 ○○물산의 금융채무 및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고, ○○물산이 생산하던 직물제조기로 동종의 직물을 생산하고 있어 쟁점거래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물산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심2005서554, 2005. 5.17.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