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477 선고일 2005.11.07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런 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 세무서장이 2005. 3.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98,20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 8. 14. 경기도 ○○시

○○ 동

○○ 번지에서 ‘

○○ ’라는 상호의 음식업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2003. 7. 2.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 서는 청구인의 2000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72,800,000원으로 2001년 제2기부 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 하여 2005. 3. 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98,200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 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에서는 2001. 6. 9.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1회의 등기 송달만으로 처분청이 책임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없고,
  • 나. 2001년 6월에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면, 그 이후 2002년 신고 안내문부터 일반과세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했으나, 여러 증거로 볼 때 이후에도 계속 간이과세자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며,
  •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1. 7. 4.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았다고 하나, 이는 일반과세자 유형전환에 따라 재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이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 라. 청구인은 사업영위 기간 중 제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하였으며, 또한 이 시기가 일반과세자를 의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3년이 경과한 2005년에 와서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바, 처분청에서 미리 알고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청구인이 손해를 보지 않고 스스로 유형전환에 따른 신고 납부를 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1. 7. 1.자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2001. 6. 9. 등기우편 송달번호에 의해 통지하였음이 확인되어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통지서가 도달되었으며,
  • 나. 또한, 처분청에서 간이과세자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2001. 7. 4.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유형 오류 신고분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 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전산조회한 바, 1999. 8. 1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0년 과세연도의 공급대가가 72,800,000원(2000년 제1기 25,300,000원, 2000년 제2기 47,500,000원)으로 연간 공급대가 48,000,000원 이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2001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 대상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에 계속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00. 6. 9. 적법하게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 하여 2005. 3. 1. 일반과세자로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근거서류로 2000. 6. 9.자 등기우편물 발송원부를 제시하며, 반송된 사실이 없다 하여 적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는 우편물수령증의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청구인의 통지서 수령사실을 알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2005서1423,2005.07.27. / 국심2003부3173,2004.03.22. 같은 뜻)

4. 그러나 2001. 7. 4. 청구인 본인이 처분청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일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 은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도 처분청에 문의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과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유형전환통지에 대한 과실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과실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4항을 보면, “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2001. 7. 4.이 속하는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 과세기간인 2002년 제1기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