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제3자가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발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제3자가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발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에서 ○○포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3. 6. 16.부터 2005. 3. 4.까지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인쇄(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주)○○포장(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하고, 쟁점①거래처와 쟁점②거래처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70,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78,300,000원(이하 “쟁 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주)
○○ 산업에서 공급가액 155,545,800원 상 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15,554,58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쟁점금액 78,300,000원을 신고누락하고, (주)○○산업으로부터의 매입금액 155,545,000원을 과다매입한 것으로 보아, 2005. 4. 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04,48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 9. 이 건 심사 청구 하였다.
○○○ (주소 불명)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명판과 세금계산서를 도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착복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내,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하도록 통지하고 본인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알지 못한데도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없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경리담당자의 변경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제시한바,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은 단순 임가공업자로 영업에 대한 모든 업무는 이○○이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음에도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이○○이 쟁점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가져가 무단으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하 중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주)○○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 으며, 청구인은 매입세액 15,554,580원의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시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어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2005. 3. 14.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해명안내문’을 쟁점사업장에 발송한데 대하여, 2005. 3. 29. 청구인은 부친인 ○○○를 통하여 ‘2003년 제2기에 ○○인쇄와 (주)○○종합포장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중간도매상인 ○○○씨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청구인은 단순히 임가공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가 서명함)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