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자료의 정당성 여부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475 선고일 2005.11.14

청구인이 당초에 소명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사실관계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

○○

○○ 소재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쟁점 거래처”이라 한다)에 대한

○○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실지조 사결과를 수보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1999년 1기 공급가액 35,68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384,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4.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주매입처인

○○(주)○○공장으로부터 매입한 1999년 매분기별 매입액 합계 2,862백만원이 (1기 예정 705백만원, 1기 확정 745백만원, 2기 예정 732백만원, 2기 확정 680백만원) 총매입액의 95%이상을 점유하였다고 하나, 1999년 청구인의 총매입액은 2,879백만원으로 터무니없는 총매입액을 제시하며 청구인의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대금 지급관련 추가증빙은 ○○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탱크로리 기사 ○○○씨로부터 유류 운반 및 대금 전달한 사실 등 6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비치한 증빙 등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류 전량을 ○○(주)○○공장에서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쟁점기간에 대한 전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구정을 전후하여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징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전년도 재고자산으로 34,517천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점, 구정을 전후하여 유류 수요가 많다는 것을 경험측상으로 알고 있었다면 전량 구매하고 있는 ○○(주)○○공장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정황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유류 운반기사는 탱크로리 20,000리터의 차량을 소유한 자로 1999.2.11~2.12일 양일간 등유 및 경유를 5차례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12일 동일 날짜에 경유와 등유를 같은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운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고, 탱크로리 소유증빙으로 제출한 차량등록증의 등록일자와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 내역을 보아 거래당시인 1999년에 첨부한 소유차량으로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 입고일자와 실제 현금 지급일자는 1999.2.11~2.12일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는 2.28로써 약 15일간의 차이가 있으며, 유류가액 전액을 유류 운반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난 후 약 15일 후에 세금계산서(영수증)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고정거래처가 아닌 당사자들의 거래상식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제출한 통장에 의하면 고액의 현금이 주기적으로 인출되고 있는바, 2.12. 인출금액을 운반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 또한 믿기 어렵고, 기타 청구인이 거래정황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출한 1999년 급여 명세서상 총 지급금액은 약 156,165천원 임에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임금 및 급여 금액은 106,334천원으로 비용이 약 49,831천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 및 제출한 서류는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지 확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기와 같은 사유들로 보아 당초 위장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국심2005서391, 2005.04.28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중2576, 2002.1.30. 같은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999.2.11. 경유 40,000ℓ(2회), 1999.2.12. 등유 40,000ℓ, 경유 20,00 0ℓ를 매입하고 공급가액은 32,436,365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2. 탱크로리 운전기사

○○○씨 는 1999.2.11. 경유 40,000ℓ(2회), 1999.2.12. 등유 20,000ℓ, 경유 40,00 0ℓ(2회) 총 100,000 ℓ를 5 회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운반하였고, 1999.2.12. 기름값으로 35,680천원을 수령하여 쟁점거래처에 전달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1)”항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1999.2.12. 운반내용과 대사해 볼 때, 유류 종류별 운반량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청구인 소명자료 운반기사 확인서 등유 40,00 0ℓ, 경유 20,000ℓ 등유 2 0,00 0ℓ, 경유 4 0,000ℓ

3.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운반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에 의하면, 운반차량은 최대 적재량 16,000㎏으로 2004.11.19.에 최초 등록되었으며, 물품적재장치 구조변경일은 2004.11.23.이었으나, 2005.11.1. 제출한 추가자료를 보면 전시한 차량은 2004.11.18.에 신규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 거래의 기름을 운반한 차량이 아니며, 그 전에 운행하던 차량 인천 ○○다○○06(○○특수)로 운반하였으나 2004.11.8. 폐차정리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이

○○ (주)

○○ 공장으로부터 매입한 내용을 보면, 1999.1기 예정 705,975천원, 1기 확정 745,061천원, 제2기 예정 732,461천원, 2기 확정 680,472천원으로, 1999년 연간 총매입금액 2,921,730천원의 97.9%이며 나머지 중에서 쟁점매입액을 제외하고는 유류외 기타매입으로 보이며(국세통합전산망), 1998년 제2기 확정분 매출액은 1,440,579천원으로 부가가치율이 16.2%였으나, 1999년 제1기 예정 기간에는 매출액 782,700천원으로 부가가치율이 5.1%로 하락하였고, 쟁점매입액이 발생한 시점을 전후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보 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구정 전후의 특수로 인한 매출액 증가는 발견할 수 없다.

5. 청구인이 거래정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1999년 급여 명세서상 총 지급금액은 약 162,520천원이며, 1999.2.12. 출금한 금액 52,040천원에서 쟁점매입금액과 1월분 급여 15,325천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임금 및 급여 금액은 106,334천원(연간 원천징수이행상황과 일치)으로 약 56,186천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는 울산 울주 ○○ ○○ 소재 ○○(주)○○ 공장으로서 1999년 제1기 예정 기간동안의 매입액 705백 만원은 다른 기간 매입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바 구정기간 동안에만 부득이 석유 공급이 원할치 못하여 도매상을 통해 매입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황상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당초에 소명한 내용과 탱크로리 운반기사가 확인한 내용 중 1999.2.12에 운반한 종류별 유류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이 수취하여 신고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