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물품을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서,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실제 물품을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서,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 광역시
○○ 구
○○ 동
○○ 에서
○○ 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가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조기환급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락기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256,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월경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05.7.4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자와 송장상의 오락기 인수자가 다르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본 것 같으나, 이 건 거래는○○○ 제품보증(거래명세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자인 청구외 ○○○, 송장상 물건 인수자인 청구외 ○○○, 그리고 대금 입금자로 표기된 청구외 ○○○, ○○○ 등 4인은 동업자들이고, 청구법인은 이들 동업자들이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보낸 것일 뿐이며, 설령, 이들이 실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지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이상 구입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세금계산서는 계약자인 청구외 ○○○에게 교부한 것은 정당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 ○○○, ○○○ 및 ○○○는 동업자이므로 계약자인 ○○○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제품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과 ○○○은
○○ 총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물건인수자는
○○ 광역시
○○ 동
○○ 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그 대금도 ○○○로부터 지급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청구외 ○○○에 대한
○○ 세무서의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외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등과 대금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세금계산서상 구입수량 200대와 현재 보유수량 55대의 차이뿐만 아니라 구입단가 2,700천원으로 신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상 구입단가는 1,280천원이고 오락기의 상태가 노후되어 신제품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점 등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계약당사자등의 성명과 날인이 없는 2004.7.28자○○○ 제품보증(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을 1차 30대, 2차 50대, 3차 40대로 하여 공급받는 자(계약자)는
○○ 의 청구외 ○○○(남편 ○○○)로 되어있고, 광주총판 계약자로는 청구외 ○○○ 및 ○○○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등은 물품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광주총판 이익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며 이들에게 대리점의 권리를 준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동 보증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임을 확인하고 게임제공업자의 매입을 증명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기계 A/S는 출고일로부터 최저 2개월~최고 6개월간은 무상지원하며, 그 후로부터는 실비로 A/S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 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 은행 계좌의 통장 2개를 제시하고 있어 그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위○○○ 제품보증(거래명세서)의 일자(2004.7.28) 및 쟁점세금계산서 최초 일자(2004.8.3)보다 전인 2004.4월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는 어떤 관계인지도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운송장 6매에 의하면, 그 수량과 운송일자 등은 알 수 없으나, 광주광역시
○○ 구
○○ 동
○○ 소재 “
○○” (사업자가 청구외 ○○○인 점은 다툼이 없음)에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와 통장입금내역> (단위: 개, 원) 쟁점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비고 일자 대수 공급대가 일자 금액 입금자 2004.8.3 92 129,536,000 2004.4.19 33,100,000
○○○ 2004.8.17 35 49,280,000 2004.4.19 53,000,000
○○○ 2004.8.30 45 63,360,000 2004.4.19 23,900,000
○○○ 2004.9.1 28 39,424,000 2004.4.26 14,000,000
○○○ 2004.4.28 11,000,000
○○○ 2004.8.9 1,000,000
○○○ 2004.10.1 20,000,000
○○○ 2004.10.4 77,000,000
○○○ 계 200 281,600,000 233,000,000
2. 판단
- 가)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인도한 것도 청구외 ○○○에게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제품보증(거래명세서)상에도 청구외 ○○○과 ○○○을
○○ 총판 대리점으로 인정하여 게임운영자들에게 이익을 붙여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 제품보증(거래명세서)상 공급받는 자(계약자)가
○○ 의 청구외 ○○○(남편 ○○○)로 되어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게임제공자로서의 매입의 증명과 청구법인으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새겨질 뿐 청구외 ○○○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총판 대리점인 ○○○과 ○○○에게 직접 공급하고 이들 ○○○등은 얼마의 이익을 붙여 게임기운영자인 ○○○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는 이들과 동업자도 아니고 공동구매자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 나)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총판 대리점인 청구외 ○○○과 ○○○에게 직접 공급한 것을 이들과 동업자도 아니고 공동구매자도 아닌 청구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 세무서에서 ○○○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이 ○○○는 실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