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없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확인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 정상거래라 주장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받은 인우증명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물없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확인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 정상거래라 주장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받은 인우증명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이하 “쟁점매입처”)로부터 2000년 2기 공급가액 8,731,1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적발하여 고발하면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2000년 2기 1,727,420원을 2005.3.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2.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쟁점매입이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가공자료로 진술했던 현장과장 청구외 ○○○을 수소문 끝에 가까스로 만나 “당시 경황(驚惶) 중 (주)○○○ ○○○ 상무와 직접 거래한 것을 모르고 ○○종합상사(청구인)라는 생소한 상호에 일단 무거래로 판단, 잘못 진술한 것”으로 확인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아 심사청구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억울함이 없도록 부탁드린다.
쟁점매입처에 관한 조사기록에 의하면 동 매입처 (주)○○○는 각 철강대리점이 자신의 재고자산(스텐레스 등)의 절단을 주문하면 이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동 용역료만 받는 업체이므로 일단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며, 아울러 당초 조사시 쟁점매입처의 현장과장 위 ○○○이 담당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 종합상사)에 대한 매출은 전액 가공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위 ○○○으로부터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새로이 받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이는 사후에 받은 인우증명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