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이 채권회수금액 내지 인건비를 대납하고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이나 인건비의 발생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수령한 대금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이 채권회수금액 내지 인건비를 대납하고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이나 인건비의 발생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수령한 대금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 구
○○ 동
○○에 서
○○ 이라는 상호로 석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2001.10.1.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 세무서장은
○○ 광역시
○○○ 동
○○ 번지에 소재한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영위한 청구외
○○○ 에 대한 조 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대가 기준으로 2001년 2기에 17,190천원, 2002년 1기에 67,270천원, 2002년 2기에 59,000천원, 2003년 1기에 47,260천원, 합계 190,720천원(공급대가)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 의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고,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5.4.21.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과세자료 중 2002년 1기에 10,000천원의 공급대가가 착오로 과대 계상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차감한 180,72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공급대가)을 누락한 것으로 결정하여, 2005.6.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 치 세 2,674,56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8,292,12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200,94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59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이 건 심사청 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일부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과세 자료 중 2001.8.14.에 송금받은 금액 1,000천원과 2001.8.17. 송금받은 170천원, 합계 1,17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빌려준 채권을 회수한 것이고, 2002.4.18. 3,000천원 및 1,000천원, 200.11.1. 1,000천원, 2002.12.24. 20,000천원, 2003.5.29. 2,000천원 등 합계 27,00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대금수수 사실이 없으며, 2001.11.14. 1,820천원 등 24 차례에 걸쳐 받은 93,850천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인건비를 대납하고 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1금액은 채권발생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쟁점2금액도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인건비를 대납하였다는 쟁점3금액도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의 인건비 얼마를 대납하였는지 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제①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과세 자료 중 쟁점1금액은 쟁점거래처에 빌려준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장만 할 뿐 동 채권의 발생경위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2금액은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은행
○○ 지점에서 청구외
○○○ 의 예금계좌에 3,000천원, 같은 날짜에
○○ 에서 위 같은 계좌에 1,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공무원이 파악한 결과 청구외
○○○ 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의 종사원으로 확인된다.
- 나) 2002.11.1. 쟁점거래처가
○○ 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2002.12.24. 20,000천원을 쟁점거래처에서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과세자료 중 청구인이 2003.5.29. 2,000천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은 청구외
○○○ 의
○○ 예금계좌에서 2003.5.9. 청구인의 예금계좌 로 2,000천원이 이체되어 송금된 내용으 로서 입금액은 동일하나 입금일자가 착오로 통보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전산조회결과 청구외
○○○ 은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청구외
○○○ 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 마) 위와 같이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3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인건비를 대납하고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의 인건비 얼마를 대납하였는지 명세와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공급대가)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