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 세무서장이 2005.
2.
2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90,910원의 환급결정 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 종합건설로부터 2004년 제2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13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13,3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 시
○○ 면
○○ 리 소재
○○ 물류 창고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4년 제2기에 경기도
○○ 시
○○ 동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종합건설(대표이사
○○○,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3,000,000 원 (이 하 쟁점금액이라 한 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이 하 쟁점세금계 산서라 한 다)를 교 부받아 관 련 매입세액 13,300,000 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등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4,027,273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2.
14.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
12.
대금을 지급한 공급대가 103,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9,363,637원을 불공제하여 2005.
2.
25.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90,910원을 환급 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
청구 를 하였다.
10.
10. 착공하여 2004.
11.
15. 사실상 완공된 상태로 2004.
12.
○○ 부직포와 계약금 4,000,000원에 가계 약을 체결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단지 월 임대료만 2005년 1월부터 받기로 하고 실계약서는 2005.
1.
31. 작성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시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하였으므로 출장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환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세법무지로 세무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실제 완공일을 2005.
1. 10.로 적어 주었을 뿐이다.
- 다. 쟁점공사는 1개월의 단기공사로 진입로의 준공허 가가 미비하여 건물 준공허가가 지연되었을 뿐이지
11.
15. 완공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10. 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음에도 세무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12.
○○ 부직포와 계약하여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 부직포는 2005.
4.
25. 동 사업장으로 이전 신고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이 2005.
31. 체결되었고 조사일 현재까지 진입로공사의 완료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 로
2004. 12.
31.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 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 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 중간지급 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 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133,000,000 원 의 쟁점세금계 산서 를 교 부받아 관 련 매입세액 13,300,000 원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4,027,273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2.
14.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하여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
12.
대금을 지급한 공급대가 103,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9,363,637원을 불공제하여 2005.
2.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90,910원을 환급 결정 하였 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8. 체결한 쟁점공사의 건설공사표준계악서와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1) 공사기간은 2004.
10. 10.~2004.
12. 6.이며, 도급금액은 공급가액 133,000,000원, 기성부분은공사 진척도에 의하여 쌍방협의 하에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다.
(2) 공사대금은 2004.
10.
18. 10,000,000원, 2004.
11.
15. 5,000,000원, 2004.
11.
16. 7,900,000원, 2004.
12.
13. 15,000,000원, 2004.
12.
29. 5,400,000원, 합계 43,300,000원은 2004년도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3,000,000원은 2005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 되어있다.
6. 17.에
○○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 마) 쟁점매입처는 쟁점공사를 2004.
11. 15.일경 판넬창고 시설을 완공하였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2004.
12. 30.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리과정에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는 2004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
25. 부가가치세 36,230,677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2004.
11.
15. 완공되어 청구외 주식회사 ○○부직포와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2.부터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 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2005.
1.
31.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40,000,000원, 계약금 14,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 잔금 26,000,000원은 2005.
2. 1.에 지급, 월임대료는 4,1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계약금 14,000,000원 중 4,000,000원은 2004.
11.
15.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2005.
1.
17. 지급하였으며, 잔금26,000,000원은 2005.
2.
1. 지급하였음이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사) 시공자인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의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 콘크 리트공업 주식회사(○○시
○○ 면
○○ 리)로부터 레미콘 사용료로 2004.
10.
31. 공급가액 7,219,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철골공사로
○○ 산업 대표
○○○ 으로 부터 2004.11.
30. 공급가액 15,000,000원, 2004.
12.
31. 공급가액 10,000,000원의 매 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건설도급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도 2004.
10. 15.부터 2004.
11. 15.까지 되어있다.
2. 판 단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여기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건축물 등이 외견상 완공되어 관할행 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사기준에 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때에 당해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사실상 역무제공이 완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국심 95경1393, 1996.
1.
5. 같은 뜻)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이 2004.
10. 10.부터 2004.
12. 6.까지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으면서 통상 거래에 있어서 공사완료 전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점과 공사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이후 대부분 지급된 점,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쟁점매입처가 매출세액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점(국심2004서4461, 2005.
4.
8. 같은 뜻), 일반적으로 판 넬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1개월의 단기공사인 점, 2004.
12.
주식회사
○○ 부직포가 창고로 사용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여 주면서 2004.
11. 15.에 계약금 4,000,000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지급한 점,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한
○○ 산업 대표
○○○ 과의 계약서에서도 공사기간 종료일이 2004.
11. 15.인 점으로 보아 사실상 역무제공이 2004.
12. 31.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2004.
1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2004.
12.
31. 이후에 지급한 공사대금 103,000,000원을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