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이번 기에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다음 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이번 기에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3.20.부터 경기도
○○ 시
○○ 구
○○ 동
○○ 호 에서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 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 해당 된다고 보아 2005.3.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0,320원을 경정 ․ 고지한 후,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 728,2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5.23. 동 금액을 공제하여 납세고지세액을 651,5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2년 연간 매출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라는 통보를 받은 며칠 후에 보내준 간이과세자 신고용지에 의거 부가 가치세신고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기간중에는 일반과세자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2년 총매출과세표준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2003.7.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 된다는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2003.6.12. 청구인에게 등기우송하였고, 2003.7.10. 전후하여 부가가치세신고안내를 하였다.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안내 문을 수령하기 며칠 전에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2003년 제2기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다는 안내문을 2003년 제1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 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년 연간 매출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어서 2001.7.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6.12.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4호 서식인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며, 통지서의 “간이과세 전환에 따른 안내 말씀”에는 “청구인은 전년도(2002년) 매출과세표준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부가 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同) 통지서는 국세청 전산실에서 전국의 대상자 전원에게 일괄 전산출력하여 처분청에서 우송하였음이 간이과세전환통지서 및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업무지침(제12쪽)에 의하면, “신고서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오지․영세사업자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을 넣어 우송”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관련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 제1기는 일반과세자이므로 신고서식 등은 첨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안내문”만 전산출력하여 발송한 경우에 해당되며,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안내문은 일반적으로 매년 7월 10일 전후하여 발송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신고한 기별 매출과세표준금액과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아래와 같다. 【기별 매출과세표준금액 및 과세유형 전환시기】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납부세액 유형전환 2000년 제1기 21,243,000 424,860 40,000 2000년 제2기 33,923,827 678,476 50,000 연 계 44,166,827 1,103,336 90,000 2001년 제1기 35,000,000 700,000 33,927 2001년 제2기 38,136,000 3,813,600 3,813,600 2001.7.1. 간이⇒일반 연 계 73,136,000 4,513,600 3,847,527 2002년 제1기 23,247,000 2,324,700 2,324,700 2002년 제2기 18,455,000 1,845,500 1,825,500 연 계 41,702,000 4,170,200 4,150,200 2003년 제1기 17,219,000 344,380 -710,200 (간이로 신고) 2003년 제2기 17,302,000 346,040 11,560 2003.7.1. 일반⇒간이 연 계 34,521,000 690,420 -698,640
2.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 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매출과세표준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3.7.1. (2003 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간이과세전환 통지서”를 2003.6.12. 청구인에게 등기우송하였고, 이와는 약 1개월 정도 후인 2003.7.10. 전후하여 전산출력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안내문(일반 과세자)만을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간이 과세전환통지서를 받은 며칠 후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수령하였고, 이러한 처분청의 신고안내를 신뢰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간이과세전환통지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