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객관적 증빙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466 선고일 2005.12.12

자료상인 거래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거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2.01.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1기중에 공급가액 69,1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고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06.13.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429,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이루어진 거래로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의해 실제 매입한 물품임이 확인 가능하고, 동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물품의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량 및 단가를 살펴보면, 당시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여 거래처원장과 매입전표 및 대금지급전표에 적법하게 기록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내용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에 나타나 있듯이 2000.03.03.과 2000.03.30. 두 차례에 걸쳐 업계관행인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비록 대금지급이 통장 등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가공거래자료로 통보하여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관행상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련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정당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⑥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12.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쩨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994.12.31 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995.12.30 신설)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1999.12.31 신설)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니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2005.01.02.~2005.03.31.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0년 중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2005.03.31. 청구외법인을 ○○경찰서에 직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위의 자료상 조사 후 2005.04.11. ○○세무서장이 통보한 가공혐의자료에 의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6,914천원을 불공제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429,510원을 경정ㆍ고시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당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1매, 거래명세표 사본 1매, 입금표 사본 2매를 거래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쟁점세금계산서에서 2000.03.02. 공급가액 69,140천원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 나) 거래명세표에는 2000.03.02. FB29 BOARD외 3개 품목을 69,140천원(공급대가 76,054천원)에 거래하고 청구인이 위 물품을 2000.02.28.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또한 입금표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00.03.03. 20,000천원, 2000.03.30. 56,054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 행위자료로 확정되어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된 법인으로서 2000년 1기~2000년 2기 중에 청구인외 다수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 ㆍ거래명세표 ㆍ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당사자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청구외법인과같이 실질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자료상과 거래한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거래금액이 비교적 크고 대금 지급도 2회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금결제한 내용과 그 지급수단이 장부에 정확하게 기장되고 자금의 유입ㆍ유출 등 금융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현금거래라는 사류로 이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실거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