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는 과세사업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데 반하여, 양수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양도자는 과세사업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데 반하여, 양수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
○○ 는 부산
○○ 구
○○ 동 741-18에서
○○ 주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1.15.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4.1.28.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인 대지 182.1㎡ 및 6층 건물 647.81㎡(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청구외 박
○○ (이하 “박
○○ 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신축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면세 전용분(주거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09,069원을 결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2004.1.28. 쟁점오피스텔을 ○○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면세전용분(주거용)을 제외한 면적분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37,144원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34,246,213원을 청구인에게 2005.1.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6.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3.11.20.에 부동산 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4.1.15. 폐업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04.1.28. 양도 당시 취득자 박○○(-***)는 미등록사업자였으며, 이후 2005.5.6.에 주택임대(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 당시 일반사업자가 미등록사업자(면세)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부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3.11.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등 시설투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환급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임대사업(사무실 및 일부 주거용)을 영위하다가 2004.1.28자 쟁점오피스텔을 박○○에게 양도금액 48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양수인 박○○는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5.5.6자 면세사업자인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것임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 - 17…1),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데 반하여, 양수인 박○○는 미등록사업자로 쟁점오피스텔을 2004.1.28.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후 2005.5.6.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 내의 전 세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거용(원룸주택)으로 전용한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