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발생된 매출누락액 과세시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463 선고일 2005.11.2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처분청의 고유한 권한이고, 세금계산서의 관리 소홀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 시

○○ 동

○○ 번지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체인

○○○○ 를 개업일인 1989.09.15.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의 건설업체인

○○○ (주)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일자: 2000.04.30.; 공급가액: 4,83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동(同)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을 처분청에 2003.12.03.에 통보하였다.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9,950원(본세 483,000원 및 가산세 526,950원)을 2004.06.11.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 중 가산세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06.30.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09.01.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소홀하였기 때문이며 고의적으로 누락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장기간 지체한 후 통지하여 부가가치세의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이 건 가산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매출누락의 발생일로부터 비교적 오랜 기간이 지난 후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3.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이 건 과세처분 외에 1998년 제2기분 매출누락으로 (정확한 금액은 확인할 수 없음) 2000년에 부가가치세 238,560원 및 종합소득세 241,910원을 고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비록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매출누락 사실이 비교적 늦게 통지되어 가산세의 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이지만 (i)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처분청의 고유한 권한이며 (ii)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의 관리 소홀은 대법원 판례(대법95누17274(1996.10.11.) 및 대법99두1861(2002.03.29)) 등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