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인이 매입처 직원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461 선고일 2005.09.20

거래인은 세무서장의 조사시 해당매입처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지 시계 매입후 대금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세금계산서는 해당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호에서 시계 및 악세서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기업 최○○(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으나,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동 과세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06.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86,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1995년부터 거래를 하여 왔으며, 쟁점매입처의 판매사원인 청구외 류○○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여 왔고, 이 건 발생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년이 지난 현 시정에 와서 2000년도의 거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현재는 입금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관련증빙을 찾을 수 없어 제시를 못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수년간 실제로 거래를 하여 왔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외 류○○은 ○○세무서장이 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지 시계를 청구외 류○○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사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약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이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대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1천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과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6.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86,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자료상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1995년부터 계속 거래하여 왔고, 본인은 증빙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같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인근 동일업종 사업자인 청구외 ○○사 김○○이 같이 심사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있다 하여 확인한바,

  • 가) 청구외 김○○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8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청구외 ○○상사 류○○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 나) 청구인과 청구외 ○○상사 류○○과의 거래내역을 전산조회한바 1999년도에 4건 20,513천원을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전 거래분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주장으로 미루어 계속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외 ○○상사 류○○은 1995.05.03. 개업하여 199.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1995년부터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여 왔고, 2000년 상반기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명함을 소지한 청구외 류○○(류○○)이라는 판매사원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줄 알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2)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1999년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상사 류○○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4. 청구인은 청구외 류○○이 쟁점매입처의 판매사원인 줄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전 ○○상사 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이 청구외 류○○과 거래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류○○은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5)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ㅇ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