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후 사업양수대금이 감액된 경우 정산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460 선고일 2005.09.20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고 이는 거래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감액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시계 및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소합기업 최○○(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동 과세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6.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3,881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1995년부터 거래를 하여 왔으며, 쟁점매입처의 판매사원인 청구외 류○○(류○○의 잘못 표기로 보인다)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여 왔고, 이 건 발생 이전까지는 아무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 2000년도의 거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현재는 입금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관련증빙을 찾을 수 없어 제시를 못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수년간 실제로 거래를 하여 왔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외 류○○은 ○○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지 시계를 청구외 류○○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첩ㄴ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생략〉

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5,963,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과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매입처의 2000년 제1기분 매출분이 자료상 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6.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3,881원을 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자료상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1997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3매를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였으나, 1998년 전산미수록으로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9년도에는 거래가 없었으며 2000년 제1기분에 쟁점세금계산서 1건만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지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청구외 ○○상사 류○○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8매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외 ○○상사 류○○은 1995.05.03. 개업하여 1999.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처와는 1998년과 1999년도에 세금계산서 수수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계속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ㅃ다 할 것이며,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청구외 류○○은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아님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상사 류○○은 1999년까지 계속 거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외 류○○을 쟁점매입처의 판매사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대금 지급수단이나 청구외 류○○이 쟁점매입처와 연관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 제시하지 목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행위자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