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화 자판기 자체의 사업성을 염두에 두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구입한 사진인화 자판기 등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사진인화 자판기 자체의 사업성을 염두에 두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구입한 사진인화 자판기 등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6.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8,763,300원의 부과처분은 2004.7.18 청구외 (주)
○○○ 와 2004.12. 20. 청구외 (주)
○○ 벤쳐로부터 구입한 이건 매입 70,000천원의 실제 구입 및 설치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2004.7.18 청구외 (주)○○○와 2004.12.20. 청구외 (주)○○벤쳐(주식회사 ○○○ㆍ○○벤쳐는 같은 사장이 운용하는 회사, 이하 “쟁점매입처”)로부터 ‘○○포토’라는 사진인화 자판기(이하 “쟁점기기”)를 대당 각 35,000천원씩 합계 7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 또는 쟁점재화”)에 공급받고 관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간의 쟁점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적발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8,763,300원을 2005.6.1.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찾던 중 2004.6.1. ○○○신문의 디지털 사진인화자판기 광고를 접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쟁점매입처와 2004.6.26. 쟁점기기 공급계약을 하고 동 대금을 선급한 뒤 같은 해 7.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쟁점기기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설치하고 고장이 날 경우 즉시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 쟁점매입처와 구매계약을 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용, 2004.7. 12. 까지 처분청에 다음 쟁점기기 임대수입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고, 연도 기분 임차인 공급가액 매출세액 합계 비고 2004년 2기 (주)
○○○ 24,047,726 2,404,774 26,452,500 2004.12.20.에도 쟁점매입처 (주)○○벤쳐와 ‘○○포토'라는 새로운 디지털 사진인화자판기를 추가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하였는데, 2005.1.부터 임대료 입금자가 위 (주)○○○가 아닌 (주)○○인더스트리로 바뀌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을 이유로 쟁점기기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1.부터는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2005.5.11.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청구외 ○○○외 11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사실을 뒤 늦게 알았는바, 비록 실질사업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미처 알지 못하였을 뿐, 청구인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선처를 바라며, 다만, 예비적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의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유사 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취소함이 마땅하다.
청구외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유사수신 행위업체로 적발하여, 일단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취소하였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청구인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쟁점매입을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가산세를 더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동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0. 12. 29 개정)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2003. 12. 30. 개정)
5. 전당포업 (2000. 12. 29 개정)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2000. 12. 29 개정)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2000. 12. 29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2003. 12. 30. 개정)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2000. 12. 29 개정) 9의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2003. 12. 30.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2004. 12. 31. 신설)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2000. 12. 29 개정)
14. 삭 제 (2003. 12. 30.)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2000. 12. 29 개정)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2004. 12. 31. 개정)
• 기기 81대에 대한 수입은 1,561천원이나
• 동 임대료 발생금액은 6,245,574천원. 2004년 2확정 309 12,954,095,000 94 3,619,000,000
• 기기 94대에 대한 수입은 23,377천원이나,
• 동 임대료 발생금액은 2,354,439천원 같고, 2004.11. 쟁점매입처의 대표 청구외 ○○○와 관련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사직당국에 입건되어 집행유예 등 1심 선고를 받은 실정으로 투자자 청구외 ○○○에게 투자경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소 알고 지내던 쟁점매입처의 직원으로부터 고수익 투자 상품이 있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한 것이지 쟁점기기 자체의 수익성을 보고 이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진술”하는 등, (이하 생략) 조사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처는 투자자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신행위를 하되, 형식만 기구판매 및 기구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기기 판매대금은 투자원금으로, 기기임대료는 원리금상환으로 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의한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일단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며, 투자자인 기기매입자가 사업자등록하고 동 매입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을 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하되, 동 환급금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 종결하며, 각 투자자 관할서에 이를 자료파생 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위 과세자료를 수취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도, 당초 과세자료 통보한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4년 2기 중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통보한 쟁점기기 임대료 24,076,726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분으로 경정하지 않고 있음이 청구주장 및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 자료로 파악된다. 살피건대, 관련 조사기록에 의하면 위 실제 설치된 기기가 어느 투자자 소유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2004년 2기 예정 및 확정기간에 각 81대 및 94대의 쟁점기기가 실제 구입ㆍ설치되고, 동 수입으로 각 1,561천원과 23,377천원의 수입이 계상된 것으로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로 확인되는 점에 미루어, 일단 위 쟁점기기 81대 및 94대의 투자자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합당하나, 청구인의 투자금액이 위 81대 및 94의 실제 구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만약 위 설치기기 투자자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조사관서의 통보내용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면세사업자로 봄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뿐만 아니라 임대료조로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부분도 당연히 면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청구인의 투자금액이 쟁점기기 구입에 실제 사용되고 임대차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5.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재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