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411 선고일 2006.05.29

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 6.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2기분~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8,165,170원 중

1. 2002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24,821,396원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제과식품(주)(이하 “○○제과”라 한다)가 2001. 9.28. ○○제과(주)(이하 “(구)○○”라 한다)의 제과사업부문을 잠정가액인 438,032백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151개 각 사업장별로 수취하였는 바, ○○제과 ○○영업소인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중 (구)○○의 ○○영업소(현재는 상호를 ○○(주) 건설사업본부로 변경)로부터 47,205백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또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무상지급 경품부 판매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사제품은 제조원가로, 외부로부터 구입한 상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0.28.부터 2004.12. 1.까지 청구법인 본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 4. 4. 자산․부채 실사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430,157백만원으로 정산․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산 후 감액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1,241,069,8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124, 106,980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경품부 판매행사 시 무상 제공한 상․제품 공금가액 2,307,897,274원을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해 2005. 6.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9,313,240원, 2002년 1기분 280,396,980원, 2002년 2기분 30,406,210원, 2003년 1기분 18,096,470원, 2003년 2기분 33,001,550원, 2004년 1기분 36,950,720원, 계 418,165,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거래당사자간에 당초 매매대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우선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향후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구)○○의 ○○영업소가 청구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124,106,980원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설령,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24,821,396원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 다. 청구법인의 경품용 재화 579,053,993원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다.

1. 경품용 재화는 경품부 판매 등 고객 사은행사 기간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행사기간동안 또는 그 이후에 직접적인 매출증대 효과가 있으며,

2. 경품용 재화의 판매가격을 별도로 받지 않았지만, 그 가격은 판매가 급증하면 청구법인의 주된 상품 판매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그 경품용 재화의 가격은 정상 재화의 판매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적합하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품의 공급대가가 경품용 재화의 비용을 고려(포함)하여 결정되고 결코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이다.

4. 처분청은 경품용 재화가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기증품이나 견본품과 다른 점을 사유로 사업상 증여로 과세한 것으로 보이나,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만 그에 상응한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반면, 경품제공 비용은 다른 정상상품을 판매할 때 그 판매가격 회수시점에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된다는 점,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다른 물품과 경품용 재화사이에 경제적 실질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품용 재화는 주된 재화 공급 시 사실상 매출세액을 납부하는데도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매출세액을 이중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오히려 부가가치세의 법리에도 부합되지 않고 과세의 공평성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제과사업부문 매수대금을 잠정가격에 의해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추후에 매수가격 확정 시 매매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해 추가 또는 감액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질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결정은 정당하고,
  • 나. 또한, 세금계산서의 기능은 송장, 청구서 및 영수증 기업의 거래 증빙자료 또는 기장의 기초자료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자뿐만 아니라 수취자도 당연히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를 요청하여 수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각 자산별 장부가액만 수정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거래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
  • 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 자사 생산제품 및 경품 지급용으로 구입한 상품은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해당되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제작하거나 포장지에 비매품임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화로서 배포방법이 특정행사를 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오로지 광고선전 목적으로 배포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정품과 구분되지 않은 경품을 구매고객 등에 공급한 점으로 볼 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의 견본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업상 증여가 판매부대비용일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가산하고, 접대비 및 기부금으로 처리할 사항이면 당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다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상 증여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재화로서 부수재화(구입 당시 기증품․견본품․광고선전물)에 해당되지 않는 무상제공 경품을 사업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잠정가액에 의해 사업 양도․양수 후 정산으로 그 가액이 감액되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정산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위의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판매촉진을 위한 고객 사은행사 중 무상 제공한 경품용 재화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2.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본점은 (구)○○와 2001. 7.18.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1. 9.28. 매매대금을 잠정가액인 438,032백만원으로 정하여 제과사업부문을 인수한 후, 2002. 4. 4. 자산․부채 실사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430,157백만원으로 정산․확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 본점은 (구)○○의 사업양수 시 151개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판매장비, 광고시설물, 무형자산, 재고자산, 영업권)을 산출하여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사업양수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정산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정산 차액 중 청구법인 해당분은 1,241,069,8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001.09.27.) 정 산 (2002.04.04.) 차 액 사업장별 배부방법 제품․건물․기계 등 234,787,627,248 236,424,966,911 1,637,339,663 실사금액 영 업 권 17,705,227,108 9,407,473,069 △8,297,754,039 안분계산 합 계 252,492,854,356 245,832,439,980 △6,660,414,376

3. (구)○○는 2001. 9.28.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인계하고, 2001.11.30. 상호를 ○○(주)로 변경하여 (구)○○의 청산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당초 잠정가격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추후에 양도가액 확정 시 매매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해 감액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또한 판매촉진 일환으로 경품부 판매행사 시 고객에게 무상제공한 상․제품 공금가액 2,307,897,274원을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중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즉석식 경품카드(스크래치카드)를 제공하여 당첨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 아래 금액에 대해서만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2006. 2.17.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즉석식 경품 제공금액 (단위: 원) 기 별 2001.2기 2002.1기 2002.2기 2003.1기 2003.2기 2004.1기 계 금 액 6,058,568 114,504,017 60,554,910 112,292,690 93,319,409 192,324,399 579,053,993

  • 라.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던 중에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잠정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이므로(서면3팀-236, 2005.02.17., 부가46015- 4046, 2000.12.16. 같은 뜻),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도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구)○○로부터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 또한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감액된 매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4항 제2호). 그러나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정당하게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규정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부가46015-4021, 1999.09.30.), 청구법인이 비록 수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구)○○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경품용 재화는 경품부 판매 등 고객 사은행사 기간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서 행사기간동안 또는 그 이후에 직접적인 매출증대 효과가 있으며, 경품가액은 청구법인의 제품판매가 급증하면 청구법인의 주된 제품 판매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그 경품용 재화의 가격은 정상 재화의 판매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즉석식 경품카드(스크래치 카드)를 제공하여 당첨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경품용으로 사용한 자사제품 및 외부구입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바 있고, 경품자체도 당첨자에게 대부분 구매한 제품의 가액보다 고가인 경품을 제공하고 있어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고객에게 증여하는 기증품과 그 성질이 다르며, 또한 신제품을 알리기 위해 제공하는 견본품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경품가액이 주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부가46015-892, 2001. 6.20., 부가46015-2223, 1999. 7.30., 부가46015-1882, 1998. 8.2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특정고객에게 무상제공한 경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