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393 선고일 2005.11.14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5.11. 개업하여 경기도 ○○시 ○○면 ○○번지에서 󰡒

○○○ (구

○○○)󰡓라는 상호로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4.7.20. 폐업한 자로서 경기도

○○ 시

○○ 구

○○ 동

○○ 소재

○○ 산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1기중에 13,000천원(이하 공급가액), 2000년 2기중에 9,202천원, 2001년 1기중에 13,080천원, 합계 35,28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 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8.10.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2,520,050원, 2000년 2기분 1,867,080원, 2001년 1기분 2,535,550원, 계 6,92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5.11.부터 2004년 7월 폐업시까지 핫백(Hot Pack)을 생산하여 수출했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초산소다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거래대금은 공장을 관리하는 ○○○이 지급하였으며, 대개의 경우 물품 구입대금은 ○○○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구인은 수시로 ○○○의 통장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맡겨왔다.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사실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 의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료 구입대금을 공장 관리인 ○○○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결제를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에게 송금한 금액이 실제 원료 구입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거래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0.12.29>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명세서(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12.31>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 세무서장은 2004.6.30.~2004.10.29.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0년 1기~2001년 1기중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2004.11.5.

○○ 지방검찰청

○○ 지청에 직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 에 의해 확인된다.

2. 위의 자료상 조사 후 2004.11.4.

○○ 세무서장이 통보한 위장가공자료에 의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8.10.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2,520,050원, 2000년 2기분 1,867,080원, 2001년 1기분 2,535,550원, 계 6,922,6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물품 구매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에게 지급한 후 ○○○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표와 ○○○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관련 금융거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아래<표>에서 나타나듯이 청구 인이 2000년 1기~2001년 1기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액은 38,810,200원 (공급대가)이나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금액은 67,885,000원으로 29,074,800원이 과다 송금되었으며, 반면, ○○○이 청구외법인에 송금액은 8,800,000원으로 위의 매입액보다 30,010,200원을 적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물품 구매대금 결제시 ○○○을 통해 지급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에는 매 송금시마다 수신자를 『○○○』로 표시하고 있다. < 물품 구매대금 송금 내역 > (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 청구인이 ○○○에게 송금액

○○○이 청구외법인에 송금액 일 자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2000년 1기 2000.01.03 6,600,000 2000.01.14 9,000,000 2000.01.15 5,000,000 2000.01.05 7,700,000 2000.01.14 9,000,000 2000.02.15 800,000 2000.01.21 9,000,000 2000.01.21 1,200,000 2000.04.15 1,300,000 계 14,300,000 계 29,500,000 계 5,800,000 2000년 2기 2000.07.03 2,420,000 2000.07.07 3,645,000 2000.09.23 1,500,000 2000.10.14 3,300,000 2000.10.31 3,055,000 2000.11.07 1,500,000 2000.12.05 4,402,200 2000.12.29 3,965,000 계 10,122,200 계 10,665,000 계 3,000,000 2001년 1기 2001.01.05 7,920,000 2001.01.30 9,900,000 2001.03.26 6,468,000 2001.01.30 400,000 2001.04.19 7,200,000 2001.05.14 6,800,000 2001.05.21 3,420,000 계 14,388,000 계 27,720,000 합 계 38,810,200 67,885,000 8,800,000 ※ 위의 송금액은 예금인출액 중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함.

4.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각각 7매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0.7.3. 2000.10.14. 2000.12.5.과 2001.1.5. 2001.3.26.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 시

○○ 동

○○ 이나 거래명세표에는 경기도

○○ 시

○○읍

○○ 번지로 기재되어 있어 공급자의 주소가 상이하 며, 이들 증빙서류에 날인한 법인 인감도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입금표에는 모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청구외법인이 거래대금을 전부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송금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융거래 내용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5.9.5. 심리 자료로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에 2000.1.15. 송금한 5,000천원은 2000.1.5.에 매입한 대금 잔액을 지불한 것이고, 2000.9.23. 송금한 1,500천원은 2000.10.14.에 매입한 물품의 계약금조로, 2000.11.7. 송금한 1,500천원은 2000.12.5.에 매입한 물품의 계약금조로 지급한 것이며, 그 밖의 거래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하여 송금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이는 입금표 등 관련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다. 5) 청구외법인의 대표

○○○ 이 2005.8.29.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구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초산소다(핫백 원료)를 납품하고 거래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이 2005.8.29. 작성한 󰡒물품대금 지불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 도

○○ 시

○○ 구

○○ 동에 소재한 공장에 숙식하면서 초산소다 및 기타 자재입고, 생산준비를 하는 등 생산과 공장관리를 해왔으며, 초산소다 구입대금은 입고 후 곧바로 결제를 해왔기 때문에 70%이상 본인이 지불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시로 본인의 통장으 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맡겨왔으므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도 본인이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 현황자료󰡓를 조회한바, ○○○은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원료인 초산소다를 구입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융거래 명세,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물품 구매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공장 관리인)의 계좌에 송금한 후 ○○○이 다시 청구외법인에 송금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년 1기~2001년 1기 중에 청구 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38,810,200원(공급대가) 이고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금액은 67,885,000원이므로 29,074,800원이 과다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면, ○○○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8,800,000원에 불과하여 거래금액보다 30,010,200원을 적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물품 구매일자와 대금 송금일자가 상관관계가 없어 양자간에 다른 명목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의 금융거래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더구나 ○○○은 청구인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을 통해서 대금결제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에는 매 건마다 거래 당일 대금을 영수하여 현금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외상으로 구매 후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셋째,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주소는

○○ 도

○○ 시

○○ 읍

○○ 번지이나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주소는

○○ 도

○○ 시

○○ 동

○○○ 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 날인된 법인 인감도 세금계산서와 달라 거래당시 작성된 진실한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넷째, 청구외법인 대표와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거래당시 작성된 진실한 서류로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 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 사항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관련인들의 확인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