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사업할 당시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 역시 동 감액거래에 대한 신고ㆍ납부 의무는 없으므로 감액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사업할 당시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 역시 동 감액거래에 대한 신고ㆍ납부 의무는 없으므로 감액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5.06.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496,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제과(주)(이하 “청구법인 본점”이라 한다)의 ○○영업소로, 청구법인 본점은 2001.09.28. ○○제과(이하 “○○”라 한다)의 제과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잠정가액인 438,032백만원으로 정하고 151개 각 사업장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으나, 2002.04.04. 자산ㆍ부채 실사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430,157백만원으로 정산ㆍ확정되었고 감액된 금액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6,660백만원이다. 청구법인은 ○○의 ○○영업소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의 ○○영업소는 2001.09.28. 양도와 동시에 폐업하였고, 최종 정산시 감액된 금액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13,681,8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0.28.부터 2004.12.0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해 2005.06.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496,9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사업양도자의 폐업 후 정산에 의해 사업양수대금이 감액된 경우, 정산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②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이하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