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처에서 재화의 반출사실을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처에 통지하였으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재화의 공급처에서 재화의 반출사실을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처에 통지하였으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 세무서장이 2006.8.1.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5,65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1,85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7,97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9,86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7,36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2,42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0,030원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6,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탄산음료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인 ☆☆(주)(이하 “청구법인 본점”이라 한다)의 물류센터 (□□지점) 로 ○○도 ○○시 ○○면 ○○리 332번지에서 판매지역의 거래처로부터 탄산음료 등을 주문받고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바, 2001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전국에 지점을 갖고 있는 ★★ 등 30여 업체(이하 “특정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232,320,526원 (이 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동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의 탄산음료를 공급하고 동 특정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통합하여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 본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산음료는 청구법인이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에서 특정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6.8.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2004년 제2기 각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6,911,5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음료를 배송하고, 공급계약체결, 대금회수 등 영업전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쟁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와
②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