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실적(소득)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타인임이 확인되었다면,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실적(소득)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타인임이 확인되었다면,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5. 6.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05,450원과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16,6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공(2004.10. 1. “○○○○”으로 상호변경하고 2005. 4.18.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결혼소개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변경함.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 8.27.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 3월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청구 외 ○○기계 외 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228,050천원(2002. 2기 35,500천원, 2003. 1기 192,5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05,4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16,690원을 경정하여 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를 2005. 5.27.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 6.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청구 외 이○○에게 명의대여를 해 준 2002년 7월부터 2002.12.31.까지 발생한 세금은 청구인이 책임을 지겠으나, 2003년 1월부터는 청구 외 이○○가 임의로 사업자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실사업자인 청구 외 이○○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005. 3월 자료상혐의자 조사 당시 청구 외 이○○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 1기까지 쟁점사업을 직접 관리하였고, 2003. 2기부터 2004. 9월까지는 청구인의 허락으로 청구 외 이○○가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청구 외 이○○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고, 2003. 1월부터 청구 외 이○○가 사업자등록증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면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시키는 등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2004.10. 5. 심사청구 시 실사업자가 청구 외 이○○가 아닌 청구 외 이○○이라고 허위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20 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 등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88,29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 9. 1. 부가가치세 36,502,9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부과된 세액의 당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 외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10. 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2.25. 쟁점사업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2. 조사청은 위 재조사결정과 쟁점사업에 대한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신고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93.8%에 달해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표 1]과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하고, [표 1] (단위: 천원) 과세기간 가공매입금액 (공급가액) 비 고 2002년 2기 35,000 2003년 1기 192,550 2003년 2기 338,090 288,290천원은 ’04. 9. 1. 청구인에게 기경정․고지 2004년 1기 530,460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의 쟁점사업의 실제 운영자를 청구 외 이○○로 보아 청구 외 이○○에게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한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는 경정․취소하였으며, 쟁점사업의 쟁점과세기간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2005. 4.18. ○○시 ○○구 ○○동 ○○번지로 이전으로 인해 2005. 5.27.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05,4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16,690원을 경정하여 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를 2005. 5.27.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05. 6.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5. 3.24. 작성된 청구 외 이○○의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1기까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청구 외 이○○는 2003년 2기부터 2004년 9월까지 청구인의 허락하에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였고, 2003년 8월 청구인이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하여 1천만원을 제공한 적이 있으며, 쟁점사업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이○○의 종업원이 작업하여 청구 외 이○○가 정상적으로 교부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박○○이 가져오면 청구 외 이○○가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였으며, 매출대가도 청구 외 이○○가 수령하고 제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 외 이○○는 세금문제로 당초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2005. 3.21. 작성된 청구인의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2. 5.15. 교도소에서 출감하여, 청각장애자로 생업자금 대출 신청기회가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대출받기가 유리하다고 하여서 청구 외 이○○의 소개를 받아 건물주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해 약 1개월 후 폐업하려 했으나 청구 외 이○○가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고 운영 및 관리(세금) 일체를 책임지겠다고 하여서 승낙했으며, 2003년 2~3월경 ○○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려 했으나 체납으로 이전하지 못하였고, 2003년 8월 일신상의 이유로 구속되어 청구인의 딸인 오○○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으나 2004. 8.12. 출소할 때까지 청구 외 이○○가 계속 사용해서,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고 청구 외 이○○에게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통고서를 보냈으며, 2004. 10. 1. 자진 휴업신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고서 및 ○○경찰서장에게 보낸 고소장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5.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사청에 보낸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의 대표자는 청구 외 이○○로 되어 있고, 그 결정내용은 청구 외 이○○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259백만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나 업종 특성상 인건비 관련 증빙 수취가 어려워 부득이 하게 자료상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을 불승인한다고 되어 있다.
6. 조사청이 쟁점사업 조사 시 매출처(거래금액: 2002. 2기 10,070,000원, 2003. 1기 10,200,000원, 2003. 2기 28,250,000원 계 48,520,000원) 청구 외 홍○○(○○기계의 대표자)이 제출한 통장사본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홍○○이 청구 외 이○○에게 2002. 6.17. 1,200,000원 폰뱅킹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02년도에 6회 7,290,000원을, 2003년도 1기에 6회 14,800,000원을, 2003년도 2기에 5회 6,430,000원을, 2004. 1. 9. 1,775,000원 합계 30,295,00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 외 이○○는 쟁점사업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청구 외 김○○의 명의를 빌려 2000.10.10.부터 2002. 8.10.까지 “○○기공”이란 상호로 쟁점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사청은 2004.12.22. 청구 외 이○○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표 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음이 2004.12. 10. 조사청이 청구 외 이○○로부터 받은 전말서 및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8. 또한, 쟁점사업과 동일한 곳에서 청구 외 유○○ 명의의 “○○○○”(사업기간 2002. 5.10.부터 2004. 6.30.까지)에 대하여도 조사청은 쟁점사업과 동시 실지조사를 하면서,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실사업자는 청구 외 유○○으로,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실사업자는 청구 외 이○○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예고통지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쟁점사업과 위 청구 외 김○○ 명의의 “○○기공” 및 청구 외 유○○ 명의의 “○○○○”의 실지조사한 후 경정․고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단위: 천원) 사업자 등록내용 조 사 결 정 내 용(부가가치세) 비 고 실 사업자 기분 과 세 표 준 고 지 세 액 고지일 사업장: ○○도 ○○
○○구 ○○동 ○○번지 상 호: ○○기공 명의자: 김○○ 개업일: 00.10.10. 페업일: 02. 8.10. 이○○ 00.2기 156,913 3,305
05. 2. 1. 01.1기 226,796 5,165 01.2기 451,659 22,067 02.1기 360,613 17,506 02.2기 36,067 3,774 사업장: 위와 같음 상 호: ○○기공 명의자: 오○○(청구인) 개업일: 02.06.25. 휴업일: 04.10.01. 오○○ 02.2기 242,943 5,605
05. 6. 1. 03.1기 232,751 27,016 이○○ 03.2기 813,780 87,942
05. 6. 1. 청구 외 유○○ 명의 “○○○○”의 실사업자도 이○○로 보아 합산 고지 04.1기 1,022,914 104,794 04.2기 160,298 12,680
10. 청구인은 쟁점사업 이외에 ○○공업(’91. 8.20.~’91.12.31.)을 운영했던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청구 외 이○○는 쟁점사업 이외에 ○○○○(86.10.10.~’96. 10. 1.), ○○공업(’90. 3. 2.~93. 9.15.) 등 쟁점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조사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청구 외 이○○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무단 도용 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과 2004.10. 5. 심사청구 시 실사업자를 청구 외 이○○이라고 허위진술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란 상호로 1986.10.10.부터 1996.10. 1.까지 기계제작업을 영위했던 청구 외 이○○는 세금(국세체납)문제로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2.10.10. 청구 외 김○○의 명의를 빌려 “○○기공”이란 상호로 쟁점사업 장소에서 탱크제작업을 해 오던 중, 평소 알고 있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하여 2002. 6.25. 쟁점사업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자 김○○ 명의의 “○○기공”을 2002. 8.10. 폐업시키고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의 사용 승낙을 받아 2002년 2기부터 2004. 9.30.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실적(소득)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청구 외 이○○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 외 이○○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