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시설물 일체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다 시설물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주유소를 운영할 목적이었는바, 해당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유소시설물 일체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다 시설물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주유소를 운영할 목적이었는바, 해당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도 ○○시 ○○면 ○○리 ○○번지외 1필지 도로 및대지 1,341㎡, 위 지상건물 일반철골구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88.89㎡, 2층 사무실 51.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06.14. 청구외 김○○에게 3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이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2005.08.10.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1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주유소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다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주) ○○지점에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2004. 06. 14.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김○○에게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3억9천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김○○은 2004. 06. 1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고, 2004. 06. 17.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 석유류판매업(주유소)이라는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김○○과의 계약에서 토지, 건물주유소 시설 및 기계부품 일체를 포함하고, 부채는 없는 것으로 하여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건물양도가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2.09.17자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해 오던 중 사업부진으로 주유소시설물 일체를 ○○(주)○○지점에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06. 14. 청구외 김○○에게 포괄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자 김○○은 2004. 06. 14. ○○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증을 재교부받았으며, 2004. 06. 15. ○○시에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을 하여 2004. 06. 16. ○○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완료한 상태로 처음 쟁점부동산 인수시부터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주유소를 운영할 목적이었으며, 사업자등록을 위임받은 최○○ 세무대리인 직윈 김○○일의 진술에 의하면,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첨부하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민원실 답변을 듣고 우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유소로 업종을 정정하였는바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건물 및 시설물 가액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가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받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양수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2000. 08. 01 신설)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08. 01 신설)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 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 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3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뒤 건물과 시설물 가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2004.06.14)』를 제시하고 있는바 제1조에서 “본 계약은 갑(청구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김○○)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약정하고, 제2조에서 “갑과 을은 2004. 06. 14. 현재의 사업용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다. 자산은 39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ㆍ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임대보증금과 채무는 ‘0’원으로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수인 김○○의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사업자 세적조회서에 의하면, 김○○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2004. 06. 14. 개시하였으며, 2004. 06. 17. 소매/ 주유소라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하고 있는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2. 09. 17.부터 부동산 임대업(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다 2004. 06. 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김○○의 진술서(2005.08.31)에 의하면, “상기본인은 2004. 06. 12. ○○ 주유소(김○○)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위임받아 업무 집행 중 주유소 업종은 석유판매업 등록증이 첨부되어야 사업자등록신청이 되는 관계로 우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추후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소매/주유소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시장이 교부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06. 1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판매업을 등록(등록번호 제92-3호)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외 김○○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4.06.14.부터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실이 2004년 1기~ 2004.2기 기간중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면3팀-611, 2005.05.06. 같은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세적조회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청구외 김○○은 쟁점부동산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 06. 17. 소매/주유소라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실상 주유소를 영위한 사실이 개인사업자 세적조회서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함은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형식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있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서로 다르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양도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중2442, 2002.01.11.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쟁점건물과 시설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