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300 선고일 2005.12.12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 간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다툼은 있더라도 ○○을 개업한 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 외 고○○(000000-0000000)의 딸인 청구 외 서○○(000000-0000000)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일반음식점인 ○○○○을 임차하여 2002.02.01.에 개업한 후 운영하던 중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 외 박○○(000000-0000000)은 2004.08.12.에 “○○○○·○○식당 세금탈세 및 허가권 고발” 진정서(이하 “쟁점진정서”라 한다)를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는데, 박○○은 쟁점진정서에서 아버지인 청구인이 고○○와 ○○○○을 동업하여 이익의 50%를 받기로 하고 창업자금 168,000,000원(이하 “쟁점창업자금”이라 한다)과 대여금 37,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합계 205,000,000원을 제공하였는데 고○○가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익 전체를 쟁점창업자금 및 쟁점대여금과 함께 착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진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i) ○○○○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서○○이 아닌 고○○이고 (ii) 청구인과 고○○가 각각 50%씩의 지분을 가진 ○○○○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고 2004.12.28. 에 (i) ○○○○의 대표자를 서○○에서 고○○로 직권으로 변경하고 (ii) 개업일로 소급하여 청구인과 고○○를 ○○○○의 공동사업자로 직권으로 변경하였으며, 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의 사업연도별 매출 금액 252,249,972원(2002년: 110,969,300원, 2003년: 84,882,945원, 200 4년: 56,397,727원;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2002년 제1기분 내지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556,430원을 2005.02.01.에 고○○에게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을 동(同)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이하 “쟁점통보처분”이라 한다) 고○○는 2005.03.10.에 ○○○○을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통보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08.17.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년에 ○○ 동우회를 통하여 당시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한식음식점인 ○○○○을 운영하던 고○○를 알게 된 후 교제하다가 고○○의 요청으로 2001년에 ○○○○의 운영자금 20,000,000원, 자동차 구입 연체대금 7,000,000원, 전세보증금 10,000,000원, 합계 37,000,000원(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으나, 고○○는 2001.12.20.에 ○○○○을 폐업할 때까지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도리어 청구인에게 ○○○○을 인수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으로 우선 청구인이 ○○금고에서 대출받은 쟁점창업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후 이후에 발생한 이익은 절반씩 나누면서, 쟁점대여금은 2002.04.09.까지 상환하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창업자금을 고○○에게 2002.01.11.에 대여하였다. 그러나, 고○○는 청구인과 별도로 상의하지 않고 ○○○○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며 ○○○○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쟁점대여금과 쟁점창업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거나, 청구인에게 배분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2004.05.12.에 5,00 0,000원을 송금하였다. 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를 사기, 횡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004.08.23.에 ○○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04.12.30.에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결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2005.01.28.에 ○○고등검찰청장에게 항고하였는데 ○○검찰청장은 2005.04.14.에 항고기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및 재기수사(사기, 횡령) 처분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경찰서 사법경찰관인 박○○ 경위가 2004.11.02.에 작성한 의견서(이하 “쟁점의견서”라 한다) 및 2004.11.11.에 ○○지방검찰청 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쟁점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고○○가 ○○○○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청구인은 ○○○○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따라서 쟁점통보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의 진술 및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고○○가 확인한 내용과 같이 고○○가 ○○○○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할 때 청구인이 쟁점창업자금을 투자해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와 함께 ○○○○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통보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고○○와 함께 ○○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 공동사업 … 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2-25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4.08.23.에 고○○를 ○○지방경찰서장에게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이하 “쟁점고소장”이라 한다)의 이 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고소장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 (중략) <식당동업을 빙자한 편취금>

1.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씨와 2002년 4월 20일경 ○○시 ○○구 소재 ○○길에 위치한 약 150평의 ○○○○ 식당을 동업을 조건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조건으로 인수금 및 기타 수리비와 운영금을 고○○씨가 3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갚는다는 조건으로 하여 고소인이 일시 대처금으로 ○○금고에서 집과 전답을 담보로 하여 168,000,000원을 대출받아 고○○씨에게 차용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고○○씨의 제의로 고소인과 고○○씨가 동업하여 2002년 4월경 개업한 ○○○○식당 일일 매상이 150만원~200만원 이상이 됨으로써 월 총매상은 1,500,000×1달(30일) = 45,000,000원이며, 월 총매상에서 공가잡비를 50%를 제외한다고 해도 순이익금이 22,500,000원이므로 고○○씨는 동업인인 고소인에게 이익금의 50%인 매월 11,250,000원을 주지 않고 고○○씨가 착복한 것입니다. (중략) <피고소인의 합의조건 내용에 관하여> (중략)

2. 위의 피고소인 고○○씨가 자필로 쓴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계획적이지 않고는 이런 합의서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왜냐하면 동업을 조건으로 식당을 약 3년간 운영하면서 피고소인이 동업인인 고소인에게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고 모든 수익금을 착복하였으며 …. (이하 생략)

(2) 2004.08.12.에 쟁점진정서를 제출한 박○○이 2004.09.13.에 ○○경찰서 ○○과 조사계 김○○ 경사에게 진술하고 기명날인한 진술조서(이하 “쟁점진술조서”라 한다)의 이 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진술조서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 (중략) 문: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을 동업하였단 말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이하 생략)

(3)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손○○ 검사가 2004.11.11.에 작성한 쟁점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 (중략) 문: 피의자와 (○○○○의) 동업조건은 어떤가요 답: 고소인은 식당을 인수하거나 시설하는 등 비용을 투자하고, 저는 식당운영 경험을 살려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익금으로 먼저 고소인이 대출받아 투자한 빚을 갚고 그 후에는 수익금의 반반씩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중략) 이 때 고소인에게, 문: 피의자와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동업한 것이 맞나요 답: 예, 제가 1억 6,8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고, 피의자는 식당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먼저 갚고 그 후에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것이 맞습니다. (이하 생략)

(4) ○○지방검찰청장이 청구인의 고소를 2004.12.30.에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결정한 후 2005.02.21.에 박○○이 청구에 대하여 통지한 불기소이유(이하 “쟁점불기소이유”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쟁점불기소이유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 (중략) 수사한 결과

1.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o 피의자는 편취 범의 부인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이 경영이 어려워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고소인과 ○○○○ 식당을 동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고소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으며, 고소인이 피의자의 식당 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모두 알고 이자나 변제기일 약정없이 돈을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여 자신이 형편이 되면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며 식당 투자금으로 준 것에 대하여는 은행이자를 계속 지급하였으므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 (이하 생략)

(5) ○○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01.28.에 ○○검찰청장에게 항고하면서 제출한 항고장(이하 “쟁점항고장”이라 한다)의 이 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항고장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 (중략)

  • 다. 피고소인의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 식당을 정리하면 그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만원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변제치 아니하고 2001.12.경 도리어 고소인에게 큰 식당을 하나 인수하여 피고소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동녀가 식당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고소인과 반으로 나누고, 당초 고소인으로부터 빌려간 금 3,700만원도 전액 변제하겠다는 말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2001.12.21. 고소인의 집을 담보로 하여 ○○금고로부터 금 1억 5,000만원을, 2002. 1.11. 금 1,800만원 각 대출받아 도합 금 1억 6,30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식당 인수하는 자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하 생략)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서○○ 또는 고○○의 명의로 신고한 ○○○○의 사업연도별 사업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2002 132,856 119,437 13,419 2003 151,487 138,236 13,251 2004 95,655 78,437 17,217

(7) 2001.12.21.에 작성된 ○○○○의 사업장(건물 135.3m2 및 대지 496.2m2)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은 20,000,000원, 임대인은 청구 외 정○○(000000- 0000000), 임차인은 고○○로 기재되어 있다.

(8) 심리과정에서 ○○광역시 ○○구청 ○○과로부터 수집한 ○○○○의 사업장의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및 영업신고증에는 서○○이 2002.01.16.에 ○○○○을 운영하던 청구 외 이○○(000000-0000000)으로부터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를 승계 받으면서 영업신고도 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함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고○○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일자순으로 청구인 또는 박○○이 작성한 서류들의 내용을 검토하면 (i) 쟁점고소장에서 “… ○○○○ 식당을 동업을 조건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조건으로 … 168,000,000원을 대출받아 고○○씨에게 차용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 고○○씨의 제의로 고소인과 고○○씨가 동업하여 2002년 4월경 개업한 ○○○○ 식당 … 고○○씨는 동업인인 고소인에게 이익금의 50%인 매월 11,250,000원을 주지 않고 고○○씨가 착복한 것입니다.” “… 동업을 조건으로 식당을 약 3년간 운영하면서 피고소인이 동업인인 고소인에게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고 모든 수익금을 착복하였으며 …” (ii) 쟁점진술조서에서 “(문)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을 동업하였단 말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iii) 쟁점항고장에서 “… 피고소인은 … 고소인에게 큰 식당을 하나 인수하여 피고소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동녀가 식당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고소인과 반으로 나누고 … 말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라고 기재하여 청구인이 ○○○○을 고○○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수사기록으로 신뢰할 수 있는 (i) 쟁점피의자신문조서에서 “… (문) 피의자와 동업조건은 어떤가요 (답) 고소인은 식당을 인수하거나 시설하는 등 비용을 투자하고, 저는 식당운영 경험을 살려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익금으로 … (문) 피의자와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동업한 것이 맞나요 (답) 예, 제가 1억 6,8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고, 피의자는 식당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 (ii) 쟁점불기소이유에서 “…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업하여 ○○○○ 식당을 운영한 것이 사실이나 …”라고 기재되어 역시 청구인이 ○○○○의 공동사업자인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3) 이상의 내용에 근거할 때 비록 이익의 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고○○ 간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다툼은 있더라도 ○○○○을 개업한 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통보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