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주류구입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99 선고일 2005.11.21

주류 매입품목이나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류 결제 대금이 쟁점 계좌에 입금된 후 모두 6분˜19분 간격으로 인출된 점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2002.

07. 10.개업,)을 운영하다가 2005.

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2기 중에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 소재 (유)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682,56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지방 국세청장은 2004.

8. 17~2004.

10. 14.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위장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07.

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7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8.

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인 청구외 ○○○이 청구인과는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물론 다른 직원도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의 주류를 주류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구입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금융자료와 청구인에게 주류를 배달한 청구외

○○○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모든 주류거래는 주류카드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구입시마다 청구인의 은행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공자료를 통보받아 이건 과세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를 통한 불법영업으로 종합주류면허가 취소된 업체이고, 주류카드 결제통장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형식상 계좌입금 후 즉시 출금한 것으로 실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 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4. 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가) 청구외법인은 2001. 1월부터 2003. 12월까지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도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였으나, 조사 착수시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이외의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장부의 거래처별 판매한 매출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대사한 결과, 총 2,832개 업체에 373억원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도 373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대부분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지입차주인

○○○ 외 3명과는 사전에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 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발행․교부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는 대부분 유흥업소로서 조사일 현재 거의 폐업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인 청구외 ○○○이 2004.

09.

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기~2003.2기 기간 중 거래처에 대하여 330억원(2001. 1기 59억원, 2001. 2기 55억원, 2002. 1기 56억원, 2002. 2기 52억원, 2003. 1기 48억원, 2003. 2기 6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확인서에 첨부된 매출처별 판매내역 자료명세서에는 2003. 2기 중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거래처로 하여 42,682천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2기 중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공급가액 42,682,56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공 급 자 일 자 품 목 공급대가 사업자번호 상 호 (유)

○○○

07. 31 주류외 6,080,005

08. 31 주류외 7,098,205

09. 30 주류외 10.605,969

10. 31 주류외 5,509,029

11. 30 주류외 9,361,547

12. 31 주류외 8,296,058 합 계 46,950,813 (단위:원) 나)

○○ 은행

○○동 지점장이 2005.

01.

18. 발행한 청구인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계좌는 주류카드 계좌로 사용되었으며, 동 계좌를 통하여 2003. 2기 기간 중 입‧출금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입 금 내 용 출 금 내 용 입금일자 입금액 적 요 출금일자 출금액 적 요

07. 29 6,000,000 타행현금

07. 29 6,000,000 펌뱅킹

08. 27 7,038,000 타행현금

08. 27 7,038,000 주류구매

09. 23 10,500,000 타행현금

09. 23 10,500,000 주류구매

10. 23 6,500,000 타행현금

10. 23 6,500,000 주류구매

11. 26 11,043,500 타행현금

11. 26 11,043,500 주류구매

12. 29 8,981,000 타행현금

12. 29 8,981,000 주류구매 합 계 50,062,500 50,062,500 (단위:원)

  • 다) 위 <표1>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표2>의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주류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 금액이 매 건별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표2>의 쟁점계좌의 입금자는 청구인이고 인출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입금후 모두 6분~19분 간격으로 출금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주소는 각각 서울특별시 ○○구

○○ 동과 ○○구

○○ 동이고 쟁점계좌 개설은행은

○○ 은행

○○ 지점인데 반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 거래실적증명서에 나타나는 입금자의 취급점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 구

○○ 동)과 인근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 구

○○ 동에 소재한

○○ 금고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외법인 명의의 거래확인서에는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날인만 있을 뿐 작성일자나 확인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또 다른 사실확인서 에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가 2003.1월~2004.9월까지 청구인 에게 주류를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일자나 주류 매입품목, 수량, 단가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는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면서 2003.1월~2004.9월까지 청구인에게 주류를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일자나 주류 매입품목, 수량, 단가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3.1월~6월 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 청구외법인에 재직하였던 직원으로서, 2004년 9월 청구외법인이

○○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무자료 또는 과다발행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관계의 2)와 같이 ○○○이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당심에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3. 2기 기간 중 주류매입 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청구법인 외에도 (주)

○○ 종합주류로부터 8,687천원, ○

○ 실업(주)로부터 4,981천원, 합계 13,668천원의 주류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1) 조사관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대부분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인 청구외 ○○○은 2000. 1기~2003. 2기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포함 33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계좌 주류 대금결제 금액(50,062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46,950천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거래가 있었다면 주류 매입품목이나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류 결제 대금이 쟁점 계좌에 입금된 후 모두 6분~19분 간격으로 인출된 점, 쟁점계좌에 입금한 취급점이 청구인의 사업장이나 주소지와는 연관이 없고 오히려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입금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확실 한 점, 또한, 청구인은 2003.2기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 외의 2개 주류 도매상으로 부터 공급가액 13,66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