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사업자등록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무통장입금증도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사업자등록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무통장입금증도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에서
○○ 전기라는 상호로 전기배관부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중에 청구외
○○전 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003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1.10.22.자 1매 10,560천원, 2001.11.30.자 1매 14,150천원, 2001.12.30.자 10,293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2005년 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등 범칙행위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 지방검찰청
○○ 지청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5.06.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6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7,503,300원, 무통장입금 30,800,000원, 직원을 통한 무통장입금 200,000원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 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 당하다.
청구인의 제출서류인 청구외법인의 은행예금거래내역명세표, 무통장입금증을 검토한바, 이는 당초 청구외법인의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했던 서류로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금융거래조사에서 위장금융거래로 확인된 것으로써 무통장입금시 1회 에 걸 쳐 전액 송금하지 않고 1일 동안 20~30분의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쳐서 입금 된 점 등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증빙을 만든 것으로 보이며, 현금지급내 역은 객 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 로 인정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 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가) 처분청이 2005년 6월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 제를 받았으므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기로 한 내용이 나 타난다.
○ 세무서장이 2005년 2월
○○ 지방검찰청
○○ 지청에 청구외법인 과 관련자 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 로 고발하였으며, 2005년 1월 작성된 자료상혐의 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1)청구외법인은 2000.11.14. 경기도
○○ 시
○○ 구
○○ 동
○○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 청구외 주식회 사
○○ 케이 블
○○ 지점이 있던 동 소재지에는 2000.01.24.에 화재 이후 거의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인근 문구 업체에서 임시창고로 사용하였으며,
○○ 케이블 또한 2000.12.31.자 직권폐업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 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2)청구외법인은 대표자 청구외
○○○, 실사업자
○○○, 실사업자
○○○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장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청구외
○○○ 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의
○○ 계좌로 출금이체를 받은 자로서, 이체받은 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 명의로 다시 청구외 법인으로 무통장입금 시키는 등 위장금융거래 증빙을 만들어 준 행위를 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4)청구외
○○○ 명의의
○○은 행계좌에 2002.01.12. 청구인의 사업체
○○ 전기 명의로 15,000천원(실제는
○○○,
○○○ 이 입금한 금 액임)이 입금되었고,
○○○ 는 처
○○○ 등 가족 명의의 금융계좌 를 이용하여
○○○ 의 부탁을 받아 위장금융거래 등을 하여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행 위에 적 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고 있다. (5)청구인의 사업체인
○○ 전기에 대한 소명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대금 증빙으로 2002.1.12.자 2,800천원, 15,000천원, 13,000천원의 무통장입금내역을 제시하며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입금 즉시 2,8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
○○○ 계좌로 송금되었고,
○○○ 은 청구외법인이 송금해 준 15,000천원 중 13,000천원을 출금하여 재차
○○○ 명의로
○○ 지점에서 직접 무통장으로 입금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결제금액을 맞추기 위해 위장으로 대금을 입금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되어있다.
- 다)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및 심리기간중 당심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1)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 3매 및 거래명세표 3매, 청구외법인 명의의 2001.09.04.자 견 적서 사본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2)2005.07.20.
○○○ 지방검찰청
○○ 지청장의 변○○에 대한 공소장사본에 의하면,
○○○ 는 청구외법인의 실제운영자이며 실물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보다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거래처 명단에는 청구외 주식회사
○○ 케이블,
○○ 전기 등의 명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 전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3)2002.1.12. 오전 9시 33분
○○은행 에서 2,800천원을, 같은 날 오 전 10시 33분 13,000천원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 나, 매입 관련 장부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
○○○ 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 는 등 자 료 상 으로 확정된 법인으로서
○○○ 등 이 가담하여 위장금융거래 방법으로 자료 상 행위 를 하였음이
○○ 세무서장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2002.01.12.자로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며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거래는
○○ 세무서장의 조사시
○○○·
○○○이 직접 입금한 위장금 융거래임이 밝혀졌고,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인
○○○ 에 대한 공소장에 청구인과의 거 래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거래가 사실임을 반증한 것이라고 주장 하나, 청구외법 인은
○○○ 이외에도
○○○ 가 실사업자이 며 청구인 과 관련된 금융증빙 건 은
○○○ 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시 확인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 물품거래내용과 대금결제과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 고 쟁점세금계산 서 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