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처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
실물거래처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0.11부터 인천광역시 ○○구 ○○동 ○○에서 제조/프라스틱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실지 프라스틱 원부자재를
○○○ 주식회사(이하 “
○○○ (주)”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과 동시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75,0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6,281,950원과 2000년 제2기분 9,040,500원 및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80,000원(증빙불비가산세) 합계 23,102,450원을 2005.6.10 및 같은해 7.6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상 호 등록번호 귀 속 공급가액 세 액 합계
○○○ 00.1기 30,050,000 3,005,000 33,055,000 〃 00.2기 45,000,000 4,500,000 49,500,000 합 계 75,050,000 7,505,000 82,555,000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 (주)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외
○○○ 로부터 프라스틱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청구외
○○○ 가 교부하여 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실지 물품매입은
○○○ (주)에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장으로 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지 거래처는
○○○ (주)임에도 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조사시 확인되었음에도 이건 심사청구시 구체적인 입증없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른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 부터 2000년 제1기와 제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고 동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75,050,000원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 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 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 지방국세청 조사과의 과세자료 통보서와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9.10.11부터 인천광역시
○○ 구
○○ 동
○○ 에서 제조/프라스틱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이 확인된다. 2)
○○○ (주)(대표:
○○○)는 1996.7.16부터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공단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 동
○○○에서 제 조/사출성형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서 2000.12.31 폐업된 법인이며, 쟁점사업장도 대표인 청구외
○○○ 가 1996.12.1부터 인천광역시
○○ 구
○○ 동 578에서 제조/프라스틱업을 영위하다가 2001.2.27 폐업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0년 제1기와 제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프라스틱 원부자재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실지 거래처가
○○○ (주)인지 아니면 쟁점사업장인지가 쟁점이라고 하겠다 가)
○○ 지방국세청에서의
○○○ (주)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분 검토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프라스틱 원부자재를 실제로 청구인에게 매출한 업체는
○○○ (주)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나) 청구인이 2004.11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료 소명서에 의하면,
○○○ (주)로부터 원자재 등 가공 반제품 등을 구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외
○○○ 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 (주)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 (주)가 청구인에게 2000.11.30과 2000.12.30에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 (주)와 매출과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
○○세 무서장이 2004.10.27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은 실지 물품매입은
○○○ (주)로부터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건 불복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쟁점사업장 대표
○○○ 와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하고 있지 이에 대한 입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외
○○○ 가
○○○ (주)대표자이면서 쟁점사업장 대표자이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0년 제1기와 제2기 중
○○○ (주)로부터 실지 물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