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8,881, 437,365원(내수분 301,733,740원 및 영세율분 8,579,703,625원)에 대한 매출세액 30,173,363원에서 매입세액 173,545,476원을 공제한 143,372,113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05. 4.25. 전자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영세율신고분 중 중계무역과 관련된 3,928,040,531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영세율첨부서류를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39,280,405원을 차감하여 104,091,700원을 조기환급세액으로 경정하여 2005. 5.19.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05. 4.25. 전자신고하고 2005. 5. 6. 영세율첨부서류를 처분청에 별도로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영세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의 규정을 근거로 이 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규정은 모법(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근거나 위임규정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적용으로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국세청고시 2003-1호 2003. 1.22.), 청구법인이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2005. 5. 6. 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기한 내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쟁점금액상당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제출기한이 지난 2005. 5. 6. 제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상당액 만큼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2조 제6항 규정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결정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동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64조 제9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제1항에서 사업자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적법히 위임받은 유효한 규정이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규정된 첨부서류 없이 영세율 과세표준만을 신고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되 같은 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는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부가460145-1300, 1997. 6.12. 같은 뜻임)인데도, 위 시행령 제64조 제9항의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하여 이 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당연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