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예정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본다는 시행령은 적법한 규정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93 선고일 2005.12.12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8,881, 437,365원(내수분 301,733,740원 및 영세율분 8,579,703,625원)에 대한 매출세액 30,173,363원에서 매입세액 173,545,476원을 공제한 143,372,113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05. 4.25. 전자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영세율신고분 중 중계무역과 관련된 3,928,040,531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영세율첨부서류를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39,280,405원을 차감하여 104,091,700원을 조기환급세액으로 경정하여 2005. 5.19.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05. 4.25. 전자신고하고 2005. 5. 6. 영세율첨부서류를 처분청에 별도로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영세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의 규정을 근거로 이 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규정은 모법(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근거나 위임규정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적용으로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국세청고시 2003-1호 2003. 1.22.), 청구법인이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2005. 5. 6. 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세율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의 규정이 무효인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기한 내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쟁점금액상당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제출기한이 지난 2005. 5. 6. 제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상당액 만큼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2조 제6항 규정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결정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동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64조 제9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제1항에서 󰡒사업자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적법히 위임받은 유효한 규정이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규정된 첨부서류 없이 영세율 과세표준만을 신고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되 같은 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는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부가460145-1300, 1997. 6.12. 같은 뜻임)인데도, 위 시행령 제64조 제9항의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하여 이 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당연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