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87 선고일 2005.08.29

공사 진행도에 따라 일반과세자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은 처분청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5.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17,889,000원의 환급결정은 2005.02.11.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 하던 중 2004.12.23.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시 ○○구 ○○동 ○○소재 ○○빌딩 ○층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와 계약금액 605,000,000원, 공사기간 2004.12.28~2005.04.30.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01.11. 선급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 2005.02.11. 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에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에서 2005.02.0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2005.02.0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로 2005.01.11. 지급한 공사비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02.11.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2,000,000원을 환급 신고한 세액 30,000,000원에서 차감하고 17,889,000원을 환급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2005.05.19.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2005.05.20.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고 2005.05.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889,00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역무가 제공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5.01.11.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5.02.11. 공사 진행도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계약금 지급일자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05.02.1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6월 미만으로 단기이고 건설용역제공 완료이리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01.11.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2005.02.11. 교부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인 2005.01.1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인 2005.02.11.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사업설비투자로 하여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2,111,000원을 차감한 17,889,000원을 2005.05.24. 청구인에게 환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은행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뭉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결과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2005.02.0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이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결과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축하기 위하여 2004.12.23. 청구외법인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공사명: ○○동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 나) 공사기간: 2004.12.28. 착공, 2005.04.30. 준공
  • 다) 계약금액: 605,000,000원(공급가액 550,000,000원, 부가가치세 55,000,000원)
  • 라) 대금지급 조건: 계약서상 약정되어 있지 아니함

5.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축공사 착공예정일을 2004.12.29.로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착공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인접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로 경계복원 측량을 2005.01.13. 하기로 2005.01.10. 대한지적공사 ○○구 ㆍ○○지사에 측량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축공사는 2005.06.08. 완료된 것으로 ○○구청장이 발행한 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건물 증축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입금표,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은 <표>와 같다. <표>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구분 공사대금 지급 세금계산서 수수 일자 항목 금액 일자 항목 공급대가 2005년 제1기 예정 2005.01.11 계약금 100,000,000 2005.02.11 1회 기성금 110,000,000 2005.03.30 중도금 230,000,000 2005.03.18 2회 기성금 220,000,000 소계 2005.04.29 330,000,000 330,000,000 2005년 제1기 확정 2005.06.08 중도금 110,000,000 2005.04.29 공사기성금 110,000,000 2005.06.24 중도금 100,000,000 2005.06.02 공사기성금 165,000,000 잔금 65,000,000 소계 275,000,000 275,000,000 합계 605,000,000 605,000,000

  • 다.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2005.01.11. 대금을 지급한 때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인 2005.02.1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2004.10.22.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기간을 2004.12.28.부터 2005.04.30.까지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12.29. 착공예정일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인접토지와 토지경계 문제가 제기되어 2005.01.13. 경계복원측량을 하기로 2005.01.10. 대한지적공사 ○○구ㆍ○○지사에 측량비용 381,700원을 납부하고, 2005.01.11. 청구외법인에 공사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02.11. 공사 진행도에 따른 1회 기성금 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3.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대금지급 조건이 없고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인, 청구외법인이 2005.01.11. 계약금을 수령하고 2005.02.11. 공사 진행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공사 진행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100,000,000원은 계약금과 상계하고 10,000,000원은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4. 청구인이 2005.02.11.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고

5. 청구인이 2005.01.31.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였으나 2005.02.0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02.11. 공사 진행도에 따라 일반과세자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은 처분청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