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일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손확정일이 도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84 선고일 2005.10.17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한 후에 대손확정일이 도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 12. 31.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4.01.15~2004.05.28 기간중 공급가액 386,144,809원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15매를 교부하고 지급기일이 2004.06.30~2004.10.01.로 기재된 약속어음 290,503,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4.06.23. 부도처리됨에 따라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6,409,415원(이하 “쟁점대손세액공제”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년 2기분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어음의 최초 부도발생일이 2004. 08. 09.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2기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5. 05. 18.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890,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6.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08.1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외에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약품(주)와 거래를 하던 중 2004. 06. 02. 동 법인이 부도처리되면서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어음 317,500,280원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청구법인도 2004. 11. 12. 부도처리되어 2004. 12. 31. 폐업하게 되었는바, 청구외법인이 실제 2004. 06. 23. 부도처리되어 청구법인은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난 2004. 12.23.을 기준으로 부도어음 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었으나, 처분청의 경정사유와 같이 2005년 1기에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아야 마땅하나 2004년 2기에 청구법인이 폐업신골르 하게 된 결과로 2005년 1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폐업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함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4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일을 2004. 06. 23.이고 대손확정일은 2004. 12. 23.이므로 2004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약품공급대가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이 최초 부도확인한 날인 2004. 08. 09.이 부도발생일이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5. 02. 09.이 대손확정일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 사업을 폐지한 후에 대손확정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일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손확정일이 도래하는 경우 폐업시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03. 17. 개정 ;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 관리규정 등 중 개정령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7매(290,503,600원)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26,409,415원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460,191원을 환급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조회서 및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대손세액공제 신고내역> (단위: 원)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공제율 대손세액 공급받는자 대손사유 2004.06.23 16,003,600 10/110 1,454,872 (주)○○ 부도(6월경과) 43,000,000 10/110 3,909,090 40,000,000 10/110 3,636,363 36,000,000 10/110 3,272,727 50,000,000 10/110 4,545,454 55,000,000 10/110 5,000,000 50,500,000 10/110 4,590,909 합계 290,503,600 10/110 26,409,415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세적(000-00-00000)을 조회한 바, 청구법인은 1992. 10.27.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영업하다가 2004. 12. 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사업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국심2001구2826, 2002.03.04),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므로(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9조의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2004.08.09~2005.01.24.인 이건의 경우, 대손확정일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2005.02.09~2005.07.24)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분확정신고시이므로 2005년 1기와 2005년 2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바(부가46015-2222, 1999.07.30; 같은 뜻), 청구법인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2005.02.09)이 경과하기 전 2004. 12. 31.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폐업일 이후에 대손확정일이 도래하는 금액에 대하여 폐업시에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주장으로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도처리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4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