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사례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용 기계 도매업체인 ○○○○를 개업일인 1982.03.20.부터 폐업일인 2000.01.03.까지 운영하였으며, 같은 주소지에 전기용품 도매업체인 ○○○○를 개업일인 2005.01.31.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이○○(000000-0000000)가 개업일인 1998.10.01.부터 폐업일인 1999.12.31.까지 운영한 오디오케이스 등 도소매업체인 청구외법인 ○○산업(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13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동(同)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즉, 자료상 혐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4.12.30.에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동(同)사실을 처분청 및 주소지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15,840원을 2005.07.10.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18.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부도발생으로 ○○○○를 폐업할 때 채무자들의 난동으로 장부 및 거래의 증빙들을 보관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과 케이블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며, 동(同)현금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었다. 청구인이 비록 쟁점거래의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i) 국세기본법 및 상법에서 규정한 장부 등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요구할 수 없고 (ii) 쟁점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건 과세처분의 고지일 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i)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였던 청구 외 전○○(000000-0000000), 이○○, 주주였던 청구 외 전○○(000000-0000000; 전○○의 동생),청구 외 전○○(000000-00000 00; 전○○의 동생)가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ii)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가공매입 비율이 100%이므로 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iii)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장부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同)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9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상법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 손비는 …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매출 매입(①) 쟁점금액(②) 비율(②/①) 88,650 79,130 30,132 38.1%
(2)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주주였던 전○○, 이○○, 전○○ 및 전○○가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피고발자 관련법인 고발일자 고발대상기관 전○○ (주)○○산업 2003.03.27.
○○경찰서 (주)○○산업 2003.04.28.
○○지방검찰청 (주)○○ 2004.04.06.
○○경찰서 (주)○○ 2004.05.10.
○○경찰서 이○○ (주)○○ 2004.04.30.
○○경찰서 전○○ (주)○○전자 2003.04.28.
○○지방검찰청 전○○ (주)○○전자 2002.07.11.
○○경찰서
(3)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상기인들(전○○, 이○○, 전○○, 전○○)은 관련인들과 함께 쟁점거래처 외 33개 법인을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개업한 후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自轉去來, 일명 “뺑뺑이거래”)를 통하여 외형을 부풀린 뒤 당좌개설, 금융권으로부터의 불법대출, 자료상 행위 등의 불법거래를 한 후 단기 폐업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과세기간별 매출 및 매입 중 가공거래로 확정한 금액의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입 매출 신고 가공 비율 신고 가공 비율 1998-2 340 340 100.0% 846 1999-1 1,434 1,434 100.0% 1,561 계 1,775 1,775 100.0% 2,407 1,834 76.2%
(4) 쟁점①에 대하여 검토하면, 비록 국세기본법 및 상법에서 규정한 쟁점거래의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동(同)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시증빙이나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거래도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검토하면, 거래금액,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 및 거래관행 등이 비슷하면서 쟁점거래와 같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심판결정(국심2005중579(2005.07.18.), 국심2005중429(2005.04.28.), 국심2005서699(2005.04.25.), 국심2004중4030(2005.02.24.) 등)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쟁점거래도 역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건 과세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