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수령 및 대금결제 등 거래는 실매입처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매입처 외로부터 수취한 경우는 공급자가 상이한 실물거래로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물품수령 및 대금결제 등 거래는 실매입처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매입처 외로부터 수취한 경우는 공급자가 상이한 실물거래로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 5. 15.부터 2004. 4. 1.까지 서울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라는 상호로 염료 및 인쇄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중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1,25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원가 부인하여 2005. 4. 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87,43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11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 4. 25. 청구인의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공급자가 상이한 실물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112,780원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 5. 15. 개업시부터 ○○○주식회사(이하 “실매입처”라 한다)와 계속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실매입처로부터 제품의 판매권이 쟁점매입처에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실매입처가 쟁점매입처에 판매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판매기본계약서를 제시하였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믿고 수취하였으며, 대금결제를 실매입처에 한 것도 실매입처에서 쟁점매입처에 수수료 정산을 하므로 평상시 처럼 실매입처에 결제를 하면 된다 하여 그리 한 것일뿐,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물품수령 및 대금결제 등 실제 거래를 실매입처와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규모 사업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믿고 2002. 10월 ~ 11월 출고분에 대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2005. 4. 2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서 실매입처에 대금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명의위장거래임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취소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작성된 실매입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매입처는 청구인에게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에 발행하였고, 쟁점매입처는 다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우회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년 10월 ~ 11월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제품을 실매입처로부터 공급받고, 대금결제도 실매입처에 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유는 실매입처가 쟁점매입처에 판매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판매기본계약서를 제시하였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믿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기본계약서 내용을 보면, 실매입처의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권을 2002. 10. 1.부터 2007. 9. 30.까지 쟁점매입처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실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기별 거래내역은 공급가액으로 2000년 제1기 30,159천원, 2000년 제2기 36,277천원, 2001년 제1기 42,140천원, 2001년 제2기 42,861천원, 2002년 제1기 32,752천원, 2002년 제2기 30,200천원, 2003년 제1기 12,530천원으로, 개업 이후 계속 실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가 2002. 10월과 11월, 2개월만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2. 12월 이후부터는 다시 실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거래처로부터 판매기본계약서를 제시받았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실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인수하고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으며, 특히, 대금결제를 계속 실거래처에 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개월을 제외한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다시 실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