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함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주차관제 및 감시장비 등을 취급하는 법인으로, ○○광역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중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3 사업연도에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를 부인하여, 2005. 6. 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35,299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3,945,049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계약서, 입금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결제 금액으로 제시한 39,000천원을 입금받은 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의 형으로 추정되어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상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납부세액 】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촐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2003년에 쟁점거래처의 총매입액의 93.27%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고, 매출 중 87%는 자료상 거래로 확정되어 2005. 1. 3.
○○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관련거래처에 자료상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대부분의 매입거래가 가공으로 확인되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불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내역 입금계좌번호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수령인 2003.10.29 요금시스템 28,000,000 2,800,000 2003.08.22 7,000,000
○○ 2003.11.28 cctv 공사 8,000,000 800,000 2003.09.01 16,000,000
○○ 2003.11.29 주차관제 7,000,000 700,000 2003.09.15 4,000,000
○○ 2003.12.15 주차관제 15,000,000 1,500,000 2003.10.14 5,000,000
○○ 2003.12.30 무선통신 12,000,000 1,200,000 2003.11.14 4,000,000
○○ 2003.11.17 3,000,000 합 계 (5매) 70,000,000 7,000,000 (6매) 39,000,000
3. 청구법인은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며 지급총액이 39,000,000원인 입금표 6매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기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급대가에 미달하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총액이 입금표상 일자에 청구법인의 이사이자 대표자의 형(兄)인
○○○ 명의의
○○ 은행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되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고 매출로 계상하였다며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자재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매입금액의 90% 이상이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업종은 건설/통신공사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과 상이하며 자재내역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법 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