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특정 법인의 현지관리인이 아닌 화물운송대행업자로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80 선고일 2005.10.27

현지관리인이라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것이나 운송용역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화물운송대행업자에 해당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1998.7.1.부터 2001.12.31까지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세무서장)이 직권등록한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에 공급대가 기준으로 2000년 제1기에 213,000천원, 2000년 제2기에 264,042천원, 2001년 제1기에 269,143천원, 2001년 2기에 335,591천원, 합계 1,081,776천원(이하 “쟁점운송용역대가”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2004.12.7.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630,38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679,23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347,34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489,530원을 경정․고지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자료(소득세 결정결의안 포함)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부가가치세 경정자료에 의하여 소 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4.12.10. 청구인에게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890,100원,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016,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의신청(

○○ 지방국세청에 청구)을 거쳐 2005.8.16. 이 건 심사청 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부산시

○○ 구

○○ 동

○○ 번지에서

○○ 운수 라는 상호로 일반화물운송업을 운영하다가 청구외법인의 권유로 관리책임을 맡아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준다기에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택배관련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현지관리인으로서 업무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대부분 화물차주 등에게 배분하였고,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운송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과세자료는 청구외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정산내역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정산내용과 차이가 있는바, 배송분 수수료율이 23%임에도 30%로 계산하여 2000년 1월 3,821,094원, 2000년 2월 3,204,341원, 2000년 3월 3,651,998원, 합계 10,677,433원(이하 “쟁점매출차액”이라 한다)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3. 설령 쟁점과세자료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영세사업자이므로 간이과세자로 과세되어야 하고, 추계소득 결정시 화물운송대행업(630901)이 아닌 기타운송용역(602309)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쟁점과세자료는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원시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데도 청구인은 쟁점매출차액의 매출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운송용역대가를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 운수 라는 상호로 일반화물운송업을 운영하다가 청구외법인의 권유로 관리책임을 맡아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준다기에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택배관련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현지관리인으로서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 공무원의 쟁점사업장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택배라는 상호의 전화번호를 쟁점사업장에 설치하였던 사실이 당시 전화번호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지관리인으로 업무를 보았다면 일정한 급여를 보수로 받았을 터인 데도 청구인이 수주 받은 운송용역의 일정비율을 보수(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미등록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운송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과세자료는 청구외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정산내역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정산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배송분 수수료율이 23%임에도 30%로 계산하여 쟁점매출차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운송대행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과세자료는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정산계약서 등의 원시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령 쟁점과세자료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영세사업자이므로 간이과세자로 과세되어야 하고, 추계소득 결정시 화물운송대행업(630901)이 아닌 기타운송용역(602309)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2년간에 공급한 쟁점운송대가가 10억원을 초과하여 간이과세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운송대행용역을 수행한 점에서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쟁점사업장의 표준소득률을 화물운송대행업(630901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운송용역대가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