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가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79 선고일 2005.10.10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급받는 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하청업체에 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1기 중에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계 199,209,091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불거래일람표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의 거래로 신고한 세금계산서 1매의 공급가액 54,672,727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144,536,364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25,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6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청구인의 상호와 유사한 청구외 (주)○○○과 거래한 것으로 잘못 신고한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는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3년 1월~3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목욕탕등의 연료로 사용하는 재생연료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총 219,130,000원에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 중 202,590,200원은 청구인의 남편계좌에서 청구외법인에서 개설한 청구외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대로 신고한 2003년 3월분의 공급가액 54,672,727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2003년 1월 및 2월에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잘못하여 청구인의 상호와 유사한 (주)○○○○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불부합자료로 발생하였다고 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남편통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라는 상호로 2001.1.1부터 2004.8.1까지 사업을 하였고, 2002년 2기 중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의󰡒○○○○󰡓와 공급가액 56,136천원 상당의 매입거래를 사실이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판단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 중 청구인과의 매출거래는 세금계산서 1매의 공급가액 54,672천원이 있었던 것으로, 청구외 (주)○○○○과는 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계 144,536천원의 매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외 (주)○○○○는 청구외법인과 매입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금액의 합계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매입하였다는 공급가액 199,208천원과 일치되며, 청구외법인은 2003.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그 대금지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데,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청업체에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0,000,000원 외의 금액은 처분청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주장 대금지급 사항> (단위: 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비 고 일자 공급대가 일자 금액 2003.10.14 113,960,000 2003.9.23 55,000,000 2003.11.19 135,300,000 2003.10.16 80,000,000 2003.12.20 (쟁점세금계산서) 60,500,000 2003.11.19 80,000,000

• 60,000,000 하청업체에 대신지급 주장 잔금시 30,000,000 계 309,760,000 305,000,000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작성일자 미상의 합의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잔금 중 90,000,000원은 공사지체상환금 12,000,000원, 준공비용 2,000,000원, 폐기물처리비용 1,000,000원, 공사지연에 따른 월세 대납금 3,400,000원, 전기승합비용 8,000,000원, 리프트실 및 설치비 27,000,000원, 하자보수비용 36,600,000원의 계 90,000,000원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고 공사잔금을 완불조로 정산하는 것으로 하면서90,000,000원에서 60,000,000원만 청구외법인에서 인정하고 잔금 30,000,000원만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작성일자 미상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구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의 대금과 관련하여 공사잔금 90,000,000원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하청업체등에 지급한 60,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2.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부도등의 사유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의 합의서상의 비목 중 청구외법인이 당초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수행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준공대행업무, 폐기물처리, 전기승합, 리프트설치 및 하자보수 등의 용역은 청구외법인과 이를 수행한 업체간의 하도급계약서등의 제시가 없어 그 하청업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이 건에서, 제3자가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는 몰라도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한 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법인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하청업체에 대신 지급하였다는 금액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용역공급의 주체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