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금융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다시 청구외법인 계좌에 청구인을 입금인으로 하여 재입금한 것이므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의 금융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다시 청구외법인 계좌에 청구인을 입금인으로 하여 재입금한 것이므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1층에서 ○○사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003.6.14.
○○ 도
○○ 시
○○ 구
○○ 동
○○번지 에 소재하는 (주)
○○ (대표 한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원, 세액 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7.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한
○○ 에게 전화로 지금 301.21g을 주문하였고, 청구외 한○○가 직접 지금을 가지고 와서 현금을 지불하고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전체 매입액의 99.5%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외 한○○가 임의로 한 것이며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가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
○○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확인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청구외법인은
○○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한
○○ 의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1. 청구외법인(대표 한
○○)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2004.8월경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음이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청구외 한
○○ 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인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2003.6.14. 이후인 2003.7.14.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한
○○ 가 대리인으로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는 청구외 한
○○ 가 청구외법인의 거래통장에서 출금한 현금을 즉시 각 매출처명의로 재입금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확인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외 한
○○ 의 확인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거래의 금융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외 한
○○ 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다시 청구외법인 계좌에 청구인을 입금인으로 하여 재입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