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주류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74 선고일 2005.11.14

청구인이 제시하는 동 법인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 11. 1.부터 지금 및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3년 제1기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자가 ○○○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100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경우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쟁점금액의 거래는 청구외법인 대표자 ○○○에게 전화로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은 ○○○ 본인이 직접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가지고 와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서, 이를 ○○○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거래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구외법인이 설립 이후 전체 매입금액의 99.5%인 174,804백만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27,751백만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서 직접 인감 날인한 거래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함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확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를 직접 재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조치함은 선의의 매입자인 청구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전체 매입액의 99.5%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위반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청구외법인에 무통장입금된 금액들은 모두 대표자 ○○○가 일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한영해의 확인서는 동 ○○○가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은『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과

○○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조사를 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자 ○○○는 ○○골드라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에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2. 9. 16. 기 고발된 자로서, 2001. 4. 13.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에도 174,804백만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또한 27,751백만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10매를 교부하여 계속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자이므로 청구외법인과 동 행위자 ○○○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2004. 9. 22. 관할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직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한영해가 현금을 출금한 후 몇 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여러 거래처 명의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다시 무통장입금하면서 실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금액의 거래기간인 2003년 제1기에는 매입액의 99.6%인 82,956백만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 ○○○ 명의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 2004. 1. 29. 발급받은 한영해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긴 하나, 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법인 대표자 한영해는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자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에도 174,804백만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7,751백만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10매를 교부하며 계속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자라 하여 청구외법인과 동 행위자 ○○○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 위반으로 2004. 9. 22. 관할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직고발된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의 확인서는 동 확인서에 ○○○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