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71 선고일 2005.10.31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이서자가 거래와 관련시킬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주유권도 경유가 아닌 휘발유 주유권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구 ○○동 ○○ 번지에서 ○○운수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인천광역시

○○ 구 ○○동 ○○ 소재에서 ○○주유소(대표 ○○○)로부터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25,848,000원(2000년 제2기 3매 8,636,000원, 2001년 제1기 4매 17,21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료상자료로 수보되자, 2005.

3.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2,190원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7,120원, 합계 4,879,3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타인발행 약속어음 사본과 외상거래시 사용하던 경유 주유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유소는 자료상추적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타인발행 약속어음 사본은 금융조사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계좌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흐름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25,848,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유소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4.

4.

6. ○○지검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지입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 10명도 청구외 ○○주유소와 거래한 것으로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율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 하면 2000년 제2기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부가율과 비슷하나 2001년 제1기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부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경정현황 (단위: 천원) 기 별 구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비고

2000. 2기 신고 60,792 48,839 19.66% 가공금액 8,636 전국평균 부가율 35.75% 경정 60,792 40,203 33.87%

2001. 1기 신고 46,276 38,158 17.54% 가공금액 34,212 (기경정 17,000) 전국평균 부가율 38.68% 경정 46,276 3,946 91.41%

  • 라) 조사청에서 청구외 00주유소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000의 계좌(농협○○동지점) 입금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위장 입출금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2> 통장 입금내역(조사청) (단위: 원) 입금일 거 래 점 입금액 확 인 내 역 00.12.07 농협

○○ 동지점 3,700,000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종업원

○○○ 및

○○○ 이 청구인외 10명 명의로 입급하였음

  • 마) 청구인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을 아래<표3>과 같이 제시하였으나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과 ○○주유소는 이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청구인) (단위: 원) 발행일 지급지 발행인 금 액 발행번호 확 인 내 역 2000.12.10

○○ 은행 시

○○ 지점

○○ 기업 3,125,000 수표 마

○○ 확인불가 2000.11.08

○○ 은행

○○ 지점

○○ 건설(주) 5,500,000 약속어음 자가

○○ 청구인 및

○○ 주유소이서내역 없음(

○○○) 2000.12.10 (지급기일)

○○ 은행

○○ 동지점

○○ 건설(주) 6,000,000 약속어음 자가

○○ 청구인 및

○○ 주유소 이서내역 없음(

○○○) 2001.03.31 (지급기일)

○○ 은행

○○ 지점 (주)

○○ 건설 4,620,000 약속어음 자가

○○ 청구인 및

○○ 주유소이서내역

○○○)

  •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소와 외상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받았던 주유권 미사용분 중 일부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으나 주유권은 경유가 아닌 휘발유이며, 금액이 아닌 ℓ로 되어 있다. <표4> 주유권 미사용 내역(청구인) (단위: ℓ) 거래일 주유권(ℓ) 거래일 주유권(ℓ) 비 고 휘발유 경유 등유 휘발유 경유 등유 00.11. 3외 3일 644,000 00.12.19외 2일 400,540 차량번호

○○○○ 호 11.5톤

01. 1. 4외 8일 1,382,000

01. 2. 3외 6일 1,001,000

01. 3. 1외 4일 780,000

01. 4.11외 3일 565,000 합 계 32일 4,772,540

2. 판단

  •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유소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교부한 혐의로 2004.

4.

6. ○○지검○○지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인천광역시

○○ 구 ○○동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이나 대부분 차고지가 주소지인 ○○구 ○○동에서 주유하기에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거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이나 청구외 ○○주유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미사용 주유권도 당해 차량과 관련이 없는 휘발유를 주입할 수 있는 주유권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정당한 매입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청구인이나 청구외 ○○주유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거래처 원장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