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이서자가 거래와 관련시킬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주유권도 경유가 아닌 휘발유 주유권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이서자가 거래와 관련시킬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주유권도 경유가 아닌 휘발유 주유권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구 ○○동 ○○ 번지에서 ○○운수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인천광역시
○○ 구 ○○동 ○○ 소재에서 ○○주유소(대표 ○○○)로부터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25,848,000원(2000년 제2기 3매 8,636,000원, 2001년 제1기 4매 17,21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료상자료로 수보되자, 2005.
3.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2,190원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7,120원, 합계 4,879,3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타인발행 약속어음 사본과 외상거래시 사용하던 경유 주유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주유소는 자료상추적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타인발행 약속어음 사본은 금융조사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계좌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흐름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사실관계
4.
6. ○○지검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지입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 10명도 청구외 ○○주유소와 거래한 것으로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율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 하면 2000년 제2기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부가율과 비슷하나 2001년 제1기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부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경정현황 (단위: 천원) 기 별 구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비고
2000. 2기 신고 60,792 48,839 19.66% 가공금액 8,636 전국평균 부가율 35.75% 경정 60,792 40,203 33.87%
2001. 1기 신고 46,276 38,158 17.54% 가공금액 34,212 (기경정 17,000) 전국평균 부가율 38.68% 경정 46,276 3,946 91.41%
○○ 동지점 3,700,000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종업원
○○○ 및
○○○ 이 청구인외 10명 명의로 입급하였음
- 마) 청구인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을 아래<표3>과 같이 제시하였으나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과 ○○주유소는 이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청구인) (단위: 원) 발행일 지급지 발행인 금 액 발행번호 확 인 내 역 2000.12.10
○○ 은행 시
○○ 지점
○○ 기업 3,125,000 수표 마
○○ 확인불가 2000.11.08
○○ 은행
○○ 지점
○○ 건설(주) 5,500,000 약속어음 자가
○○ 청구인 및
○○ 주유소이서내역 없음(
○○○) 2000.12.10 (지급기일)
○○ 은행
○○ 동지점
○○ 건설(주) 6,000,000 약속어음 자가
○○ 청구인 및
○○ 주유소 이서내역 없음(
○○○) 2001.03.31 (지급기일)
○○ 은행
○○ 지점 (주)
○○ 건설 4,620,000 약속어음 자가
○○ 청구인 및
○○ 주유소이서내역
○○○)
-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소와 외상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받았던 주유권 미사용분 중 일부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으나 주유권은 경유가 아닌 휘발유이며, 금액이 아닌 ℓ로 되어 있다. <표4> 주유권 미사용 내역(청구인) (단위: ℓ) 거래일 주유권(ℓ) 거래일 주유권(ℓ) 비 고 휘발유 경유 등유 휘발유 경유 등유 00.11. 3외 3일 644,000 00.12.19외 2일 400,540 차량번호
○○○○ 호 11.5톤
01. 1. 4외 8일 1,382,000
01. 2. 3외 6일 1,001,000
01. 3. 1외 4일 780,000
01. 4.11외 3일 565,000 합 계 32일 4,772,540
2. 판단
-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유소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교부한 혐의로 2004.
4.
6. ○○지검○○지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인천광역시
○○ 구 ○○동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이나 대부분 차고지가 주소지인 ○○구 ○○동에서 주유하기에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거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이나 청구외 ○○주유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미사용 주유권도 당해 차량과 관련이 없는 휘발유를 주입할 수 있는 주유권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정당한 매입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청구인이나 청구외 ○○주유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거래처 원장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