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에 대하여 초과환급을 받은 과세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2004. 제1기)이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매입세액에 대하여 초과환급을 받은 과세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2004. 제1기)이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5.07.0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3,112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220,607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이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3.04.22부터 부동산임대ㆍ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2005.03.15. 폐업한 사업자로, (주)○○콘크리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콘크리트제품 10,386,415원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출은 무실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세액 1,038,641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은 것으로 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2003.08.25. 환급결정하고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후,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의 업무감사과정에서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7.01. 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3,11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라 매입세금계산서만 신고하면 10%를 환급해주는 줄 알았고,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되었으며,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라면 당초 환급을 해주지 않았어야 함에도 환급을 해준 후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환급세액뿐만 아니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토록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고하여 초과환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2002.12.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과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003.12.30. 개정전)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999.12.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5하 제2호 개정(법률 제7007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2003.12.30. 개정)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2003.12.30. 개정)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7007호, 2003.12.30. 개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 략)
•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8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콘크리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콘크리트제품 10,386,415원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출은 무실적으로 하고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하여 환급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2003.08.25. 환급결정하고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처분정에 대한 국세청의 업무 감사과정에서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과련 매입세액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7.01. 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324,471원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3,11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단위: 원) 불성실가산세 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24,471 1,038,641×10/100=103,864 1,038,641×1708일×3/10,000 = 220,607
2. 판단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다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2호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공제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2004년 01월 01일 이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4년 제1기)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부칙 제5조),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초과환급을 받은 과세기간은 2003년 제1기분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