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69 선고일 2006.02.21

공사기간이 단기인 공사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완공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 4. 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76,8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6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36,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0. 2.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10. 4.~2004.11.10. 건물리모델링 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6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 외 ○○시 ○○구 ○○동 ○○번지 거주 안○○(이하 “안○○”이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10.30. 안○○과 동업자인 ○○○○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쟁점공사에 대한 권리 및 제반 시공책임을 청구 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2004.10.21. 설립, 주주 안○○․김○○ 외 2,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4.11.2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0원, 부가가치세 3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 12.21. 2004년 제2기 11월분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안○○과 쟁점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누락 780,909원을 적출하여 2004. 7. 1.~2004.11.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5. 4. 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07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2004.10. 1.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안○○은 김○○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 인테리어, 000-00-00000, 이하 “○○○○”라 한다)를 2004. 7.15. 개업 시부터 동업(붙임동업 계약서 및 위임장 참조)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김○○ 1인 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김○○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안○○과 2004.10. 1.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안○○과 김○○은 ○○○○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안○○, 김○○, 안○○, 권○○ 등이 2004.10.21.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공사를 2004.10.30. 김○○으로부터 인수하여 공사를 완성하였고, 청구인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2004.10. 1.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수급인 안○○은 미등록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4.10.21. 설립하였으며, 안○○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되나 대금결제내역을 검토한 바, 모두 안○○의 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2004.11.22. 공사완료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공사대금을 수령한 계약자 안○○과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상이하므로 안○○과 청구외법인을 동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에 공사를 인수한 법인으로부터 공사완공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12.21. 2004년 제2기 11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출누락 780,909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 계약을 안○○과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안○○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6,000,000원을 불공제하고, 매출누락 780, 909원을 적출하여 2004. 7. 1.~2004.11.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05. 4. 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076,81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안○○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계약서 서식에 “○○○○“라는 상호가 인쇄 되어있는 것으로 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공사계약 내용 (단위: 천원) 일자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수급인

2004. 10.01.

○○시 ○○구

○○모텔공사 396,000 (부가세 포함) 2004.10. 4.~ 2004.11.10. 청구인 안○○

  • 라) 안○○과 김○○은 ○○○○을 지분 50:50으로 동업한 사실과 쟁점공사 계약권을 ○○○○의 본부장 안○○에게 위임한 사실이 동업계약서 및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업계약서상 업무분담은 김○○은 경영에 필요한 사업장을 제공하고 안○○은 영업 및 재산관리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김○○의 출자액에 대한 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 10.30. ○○○○ 대표 김○○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를 양도한 사실이 시설공사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안○○ 외 3인이 ○○○○와 동일 장소에서 청구외법인을 2004.10.21. 설립하여 쟁점공사를 인수하고 ○○○○는 폐업사유를 법인전환으로 하여 2004.11.30. 폐업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휴․폐업자 상세조회결과 확인된다.
  • 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결과 임원 및 주주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년 제2기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4년 제2기 중 쟁점공사 외에 다른 공사실적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청구외법인의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된다. <표2> 임원 및 주주현황 임 원 주 주 현 황 직 성 명 주 주 명 관 계 주식수 지분율 자본금 대표이사 안○○ 안○○ 본 인 5,500 55.0% 27,500,000 이 사 안○○ 안○○ 기 타 3,000 30.0% 15,000,000 이 사 김○○ 김○○ 기 타 500 5.0% 2,500,000 감 사 권○○ 권○○ 기 타 1,000 10.0% 5,000,000
  • 사)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내역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인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11.22. 교부하고 장부상 공사수입금으로 360,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인 지급일자 과목 금액 수령인 지급방법 2004.10.01. 계약금 70,000,000 동업자 안○○ (주)○○ 안○○ 영수증 2004.10.11. 중도금 40,000,000 동업자 안○○ (주)○○ 안○○ 영수증 2004.10.18. ″ 40,000,000 동업자 안○○

○○은행 ○○지점무통장 입금 2004.10.25. ″ 45,000,000 ㈜○○이사 안○○

○○은행 ○○지점무통장 입금 2004.11.01. 중도금 40,000,000 ㈜○○이사 안○○

○○은행 ○○지점무통장 입금 2004.11.08. ″ 40,000,000 ㈜○○이사 안○○

○○은행 ○○지점무통장 입금 ″ 부가세 36,000,000 ㈜○○이사 안○○

○○은행 ○○지점무통장 입금 2004.11.12. 중도금 30,000,000 ㈜○○이사 안○○

○○은행 ○○지점무통장 입금 2004.11.17. 중도금 30,000,000 ㈜○○이사 안○○

○○은행 ○○지점무통장 입금 2004.11.22. 중도금 10,000,000 ㈜○○이사 안○○ 안○○ 영수증 2004.12.13. 잔 액 10,000,000 ㈜○○대표 안○○ 대표자 안○○ 수령 입금표 하자보수비 5,000,000

• 미지급 계 396,000,000

  • 아)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 중 2004.10. 1.부터 2004.10.18.까지 지급한 계약금 70,000,000원 및 중도금 80,000,000원은 ○○○○의 안○○에게 지급하고, 하자보수비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241,00,000원은 2004.10.25.부터 20 04.12.13.까지 ㈜○○의 이사 안○○에게 지급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입금표를 받은 것으로 전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선수금계정에 2004.10.21. 청구외법인이 안○○으로부터 공사선수금 150,000,000원을 수령하고 2004.10.25.부터 2004.11.22.까지 공사선수금 221,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공사수입금계정에 360,000,000원, 공사미수금계정에 2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 판단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안○○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았으나, 안○○은 김○○과 ○○○○를 개업시부터 동업한 사실이 동업계약서 및 공사계약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는 폐업사유를 법인전환으로 하여 2004. 11.30.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2004.10.21. 청구 외 안○○, 김○○, 안○○, 권○○이 설립하여 ○○○○를 2004.10.30.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쟁점공사를 완성하고, 청구외법인이 2004.11.22.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쟁점공사 관련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외법인이 신고납부 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안○○이 ○○○○의 본부장으로서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150, 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 입금하고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공사를 인수한 이후에는 안○○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의 공사선수금 및 공사대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기간이 2개월로 단기인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완공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해석을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