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에 월별 기성신청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고, 공사기간 중 총 34회에 걸쳐 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기성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곤란하여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공사계약서에 월별 기성신청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고, 공사기간 중 총 34회에 걸쳐 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기성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곤란하여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자동화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11.3. 설립되어 경기도 ○○시 ○○구 ○○동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2,179,914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2.22.~2005.2.23.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2004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이하○○라 한다)에 대한 참기름 생산설비공사의 매출액 643,231,81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고, 또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중에 공사용 판넬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인 2004.9.2.에 1매 131,158,41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13,115,841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6.3.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050,810원과 4,017,6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장기 용역공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2004. 1. 26.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8. 1 단서신설)
- 다. 사실관계
1.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및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2.22.~2005.2.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로부터 2004.1.8.~2004.6.25.기간 중 23회에 걸쳐 568,555,000원을, 2004.8.4.~2004.12.7.기간 중 11회에 걸쳐 2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중 2004년 1기분 516,868,181원, 2004년 2기분 126,363,636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또한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인 2004년 2기중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 2004.9.2.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재발행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년 2기 예정신고시는 미제출하고 2004년 2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해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는 2005.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5.4.1. 납세고지서 2매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5.6.3. 청구법인의 대표 정상업에게 직접송달 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에서는 납기를 2005.6.30.로 변경하였음이 고지서 수령증과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에 의해 나타난다.
4. ㅇㅇ(발주자, 식품 제조․가공업,)와 청구법인(공급자)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2004.1.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충북 ○○군 ○○면 ○○의 참기름 생산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전처리․후처리․배관공사 용역을 2005.3.15.까지 제공하기로 도급금액 848,781,450원(공급가액)에 약정하고 공사대금은 월별 기성신청하여 양사의 합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시로 수령하고 매입매출장에 기장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매입매출장에 나타난 입금내역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 공사대금 입금내역 > (단위: 원) 입 금 일 자 입 금 액 입 금 일 자 입 금 액
1. 08 25,000,000
6. 04 3,000,000
1. 12 4,000,000
6. 18 50,000,000
1. 20 6,430,000
6. 24 100,000,000
1. 27 1,000,000
6. 25 110,000,000
2. 04 17,000,000 1~6월 계 568,555,000
2. 10 13,000,000
8. 04 20,000,000
2. 21 10,000,000
8. 11 70,000,000
2. 24 100,000,000
10. 14 30,000,000
2. 26 15,000,000
10. 25 10,000,000
3. 03 25,000,000
11. 08 5,000,000
3. 18 15,000,000
11. 12 5,000,000
3. 31 4,000,000
11. 17 10,000,000
4. 07 50,000,000
11. 24 9,000,000
4. 08 3,825,000
11. 30 7,000,000
4. 14 2,000,000
12. 03 14,000,000
5. 07 300,000
12. 07 40,000,000
5. 13 10,000,000 7~12월 계 220,000,000
5. 14 3,000,000 합 계 788,555,000
5. 28 1,000,000
6. 청구법인(발주자)과 ○○주식회사(수주자,)와 체결한 자재납품계약서(2004.3.5)를 보면, 충북 ○○군 ○○면 ○○의 공장 신축공사용 판넬을 2004.3.31.까지 공급받기로 하고 124백만원(공급가액 112,727,272원, 부가가치세 11,272,727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은 계약금 12백만원, 나머지는 출고전 완불조건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공사용 판넬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용이 매입매출장, 출금전표, 송금명세서, 입금표 등에 의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 ○○(주)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 (단위:원) 지급일자 지 급 액 송금계좌 비 고
3. 04 12,000,000 계약금
4. 07 50,000,000
6. 24 49,990,000
○○은행 1~6월 계 111,990,000
7. 21 17,500,000
8. 04 10,000,000
○○은행
8. 11 40,000,000
○○은행 7~12월 계 67,500,000
- 라. 판 단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법인은 청구외 ○○와 물품공급계약서(사실은 용역공급계약서에 해당)를 작성하여 충북 ○○군 ○○면 참기름 생산공장의 설비의 조립․설치 등의 공사를 2004.1.10.~2005.3.15.까지 하기로 하고 도급금액 848,781,45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월별 기성신청하여 지불하며, 양사의 합의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고,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용역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성신청한 후 ㅇㅇ에서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4.1.8.부터 2004.12.7.까지 ㅇㅇ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공사대금 788,555,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재 쟁점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아직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계약서에는 월별 기성신청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04.1.10.~2004.12.31.까지의 공사기간 중 서면 또는 구두로 기성신청하여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도급금액의 84.5%정도의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기성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공사대금 수령액에 대해 최소한 월별 또는 매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나 2005년 2월 조사시점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법인은 자재납품계약에 따라 ㅇㅇ로부터 공사용 판넬을 공급받고 구입대금을 2004.3.4.~2004.6.24.까지 3회에 걸쳐 111,9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나타나고, 이 건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9.2.자로 1매를 수취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13,115,841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이 건 ○○의 거래는 2004년 1기 중(2004.3.31.)에 재화가 인도되었고 대금지급이 이루진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