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67 선고일 2005.08.16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현금입금표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2,953천원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당초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5.07.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9,0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거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지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명세표상의 귀금속 완제품 구입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같은 지번 소재지 내에 있는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것이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거래금액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어 2004.12월에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귀금속을 구입한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 ~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829,093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은 지금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 2001.01.18.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사업자이나, 동 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2004.12월에 실시한 자료상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위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000000-0000000)의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2,953천원), 매입과련 입금표 4매, 매출관련 거래명세표 8매, 거래원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귀금속 소매상인 ○○로부터 14K 악세사리를 5,940천원어치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금 구입자금의 흐름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같은 지번 소재지에 있는 귀금속상(○○)으로부터 악세사리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이나 수표 또는 다른 대체지급 수단으로 지급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사회통념 또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비추어 보면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 형태여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 나) 또한,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나, ○○ 등과는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여 가공한 후 일반 소비자들인 청구외 김○○, 김○○, 김○○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유서에 이들의 확인을 받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내용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목걸이, 팔찌, 순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은 없어 증거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현금입금표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수령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