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업손실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59 선고일 2005.11.10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그 대가 지급액이 영업손실보증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실내인테리어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2003. 7. 18. 청구외 ○○○○나이트크럽 나비(이하 “청구외①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 및 2003. 8. 11. 청구외 ○○○○오락실(이하 “청구외②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합계 4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5. 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85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청구외 ○○건설(주)에게 원활하게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외거래처로부터 시설장치 및 집기부품 등을 인수하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 가) 청구외①거래처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인테리어비용 등을 추산하여 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청구외②거래처에 대하여는 인테리어비용과 일반적인 권리금을 추산하여 금액을 계산하였으며,
  • 나) 이에 대한 대금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인수한 시설장치 등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매각시 매수자인 청구외 ○○건설(주)에게 총매각대금에 포함하여 인계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영업손실보상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외거래처의 시설물이 낡아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의 대가라고 보아야 하고,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각을 위하여 2003. 5. 31.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나이트클럽과 오락실의 인테리어를 430,000천원에 매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매입대금도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와 다른, 청구법인이 표현하는 바와 같이 법보다 감정을 우선시하는 자(○○○, 수배중)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소명하였고, 청구외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2) 청구법인의 기획전산과장인 ○○○의 확인내용과 같이 실제 인테리어의 매입은 없었으며, 고액비품(노래기구, 조명기구 등)은 청구외거래처에서 직접 처분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30,000천원은 재화의 공급없이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가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외①②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무신고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 가) 임대인(청구법인)은 당초 사업장 매각․철거시 임차인(청구외거래처) 소유 인테리어대금 등 비품매입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등 산정근거가 없고 임차인의 장부상 가액의 확인이 불가하며,
  • 나) 노래기기, 조명기구 등은 임차인이 직접 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호텔건물 매각․철거상 방해물이 되어 엉업중단에 대한 손실보상금조로 대금 지급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분을 추징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 다) 또한, 당시 청구법인의 실무자(기획전산과장 ○○○)가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당초(2005. 3. 29)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내 인테리어대 매입명목으로 수취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인테리어 매입은 없고 호텔건물 매각․철거로 인한 영업중단에 대한 손실보상금조로 지불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가, 2005. 3. 31. 인테리어 일체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당초 내용을 번복하여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실내인테리어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아래 와 같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금지급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 분 일 자 금 액 지급받은 자 지급방법 비 고 청구외①거래처 2003.07.21 20,000,000

○○○ 당좌수표

○○○마가○○○ 2003.07.21 200,000,000

○○○ 계좌이체 농협 ○○○

○○○ 2003.07.23 50,000,000

○○○ 계좌이체 2003.07.23 10,000,000

○○○ 계좌이체 2003.08.11 50,000,000

○○○ 현금 소 계 330,000,000 청구외②거래처 2003.08.11 143,000,000

○○○ 현금 합 계 473,000,000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시설비 및 영업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제시할 뿐 가격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거래명세서 등 기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가 과세대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당초에는 인테리어 매입은 없고 영업중단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고 하였다가 차후에 인테리어 일체를 매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살펴보면,

(1) 청구외①거래처에는 총대금 330,000천원 중 20,000천원만을 대표자에게 당좌수표로 지급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될 뿐 잔액 310,000천원 중 260,000천원은 청구외①거래처와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에게 송금한 사실은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50,000천원은 대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입증서류인 입금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2) 청구외②거래처에는 대표자에게 143,000천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액의 현금을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①②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외①②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