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임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북
○○ 군
○○ 면
○○ 리 253-3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12.29. 청구외 김○○(상호: ○○유통냉장, 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681,818,18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가 2004. 12. 1.인데도 2004. 12. 2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쟁점금액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과세하여 2005. 5. 2.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6,81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김○○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거래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4.12.29.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거래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가능일(명도일)인 2004.12.1.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6,818,180원을 과세하였는바, 이는 공급자인 김○○의 무지에 의한 단순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김○○과 체결한 쟁점건물매매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의 명도일이 2004.12.1.로 명기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에는 쟁점건물 세입자들의 입주일이 같은 날짜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한 날짜는 2004.12.1.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거래시기를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일인 2004.12.29.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일 전인 2004.12.1.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거래시기는 인도일인 2004.12.1.자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의 사실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에는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제4항에는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해석된다.
(4) 청구인은 공급자 김○○의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데 대한 착오가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련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