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서는 제공받은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며, 착오로 건물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은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서는 제공받은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며, 착오로 건물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은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북 ㅇㅇ군 ㅇㅇ면 소재 건물신축공사(지상 5층․지하1층,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거 2004. 6. 2 체결하였고, 동 신축공사비용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으로부터 공급가액 3,672,727,2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4.10. 2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외 ㅇㅇㅇ(ㅇㅇ물산 대표)에게 동 신축건물을 양도하고 공급가액 3,681,818,18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4.12.29 발행교부 한 바, 청구외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의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으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04.10. 2이 아닌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 9.20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고, 또한 청구외 ㅇㅇㅇ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시 발행교부한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04.12.29일이 아닌 2004.12. 1일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73,545,450원을 2005. 5. 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의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4.9.20)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었음을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였을 뿐 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급받는 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수취만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36,727,270원)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그 거래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가능일(2004.12.1)이 아닌 잔금청산일(2004.12.29)로 하여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공급자인 청구인의 무지에 의한 단순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세금 포탈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단지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36,818,180원)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첫째,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4.9.20 이후에도 쟁점건물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청구주장과 같이 2004.10.2 종료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는 등 공사완료시기가 불투명하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제공 완료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명도일이 2004.12.1로 명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임대소득신고를 2004.12.1부터는 청구외 ㅇㅇㅇ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제공 완료시기를 건물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와
(2) 임대용 건물매매와 관련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거래시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9조【거래시기】제1항은『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는『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된 것)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조항 생략)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조항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9-22-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는『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서는『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 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의 범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에서는『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가산세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2항에서는『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는『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제4항에서는『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제공 완료시기를 건물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①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거 2004.6.2 체결하였고, 동 신축공사대금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으로부터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2004.10.2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은 2004.9.20이고, 청구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004.9.21 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관련 임대계약서 사본에 의거 쟁점건물의 임대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2004.9.22부터 임대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임 차 인 임대차계약일 (명 도 일) 보증금 월 세 비 고 ㅇ ㅇ ㅇ 04.09.22 100,000 ㅇ ㅇ ㅇ 04.10.01 40,000 ㅇ ㅇ ㅇ 〃 210,000 ㅇ ㅇ ㅇ 〃 20,000 300 ㅇ ㅇ ㅇ 〃 10,000 (다)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4.9.20) 이후에도 마무리공사가 계속되어 공사완료시점이 2004.10.2 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이 2004.6.2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은 2004.2.1부터 2004.9.30까지로 되어있고, 공사대금 지급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전액 현금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공사완료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관련 공사대금수수내역은 제시되지 않아 공사완료시점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둘째,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의 대표자 ㅇㅇㅇ의 문답서 내용중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일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구외 김○○은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자금사정상 공사대금 및 관련 부가가치세 일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자(2004.9.20)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200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자금사정상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 된 시점을 알 수 없는 반면에,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4.9.20로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임대가 2004.9.22부터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4.9.20)을 공급시기로 본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규정에 의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임대용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가) 청구인은 자금사정상 쟁점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그 거래 시기를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일인 2004.12.29 자로 하여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일 전인 2004.12.1 쟁점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한 바, 쟁점건물의 거래시기가 인도일인 2004.12.1.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 ㅇㅇㅇ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것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잔금청산일을 교부시기로 착각하여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외 ㅇㅇㅇ의 경우,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라도 같은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세금계산서 수취지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같은 뜻: 부가2005-0256, 2005.9.26), 청구인의 경우,쟁점건물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쟁점건물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한 2004.12.1이 아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인 2004.12.29을 거래시기로 보아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위반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여겨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