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청구인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 근거가 신빙성이 없으며, 증빙에 의하여 지출 확인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청구인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 근거가 신빙성이 없으며, 증빙에 의하여 지출 확인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12.3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836,190원, 2002년 제1기 14,987,220원, 2002년 제2기 20,359,560원, 2003년 제1기 11,229,050원, 2003년 제2기 14,988,830원, 2004년 제1기 10,437,870 원, 2005.1.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 53,795,330원, 2003년 과세연도 75,513,790원의 부과처분은
1. 2002년~2003년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소득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요금 21,178,970원(2002년 9,383,760원, 2003년 11,795,210원)과 일용청소원(○○○)의 인건비 18,250,000원(2002년 9,125,000원, 2003년 9,12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2. 2002년~2003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주차장수입 누락금액 41,809,088원(2002년 20,904,544원, 2003년 20,904,544원)에 대응되는 주차관리요원(○○○)의 급료 28,800,000원(2002년 14,400,000원, 2003년 14,4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필요경비 인정내역】 구 분 2002년 과세연도 2003년 과세연도 계 상․하수도요금 9,383,760 11,795,210 21,178,970 일용청소원(○○○) 인건비 9,125,000 9,125,000 18,250,000 주차관리원(○○○) 급료 14,400,000 14,400,000 28,800,000 계 32,908,760 35,320,210 68,228,970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에서 “○○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1.3.2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 【매출누락 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512,213,72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12.31.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836,190원, 2002년 제1기 14,987,220원, 2002년 제2기 20,359,560원, 2003년 제1기 11,229,050, 2003년 제2기 14,988,830원, 2004년 제1기 10,437,870원, 2005.1.14.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 304,570원, 2002년 과세연도 53,795,330원, 2003년 과세연도 75,513,7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5.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5.4.29. 2001년 과세연도 지급이자 39,388,849원 및 2002년 과세연도 지급이자 2,026,155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매출누락 내역】 (단위: 원) 구 분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합 계 임대료수입 4,818,181 69,181,809 86,290,898 60,927,260 58,427,264 61,933,320 341,578,732 건물관리비 0 12,109,090 12,109,090 12,109,090 12,109,090 12,109,090 60,545,450 재산세중과 0 0 22,919,090 0 34,909,090 0 57,828,180 주차장수입 0 10,452,272 10,452,272 10,452,272 10,452,272 10,452,272 52,261,360 합 계 4,818,181 91,743,171 131,771,350 83,488,622 115,897,716 84,494,682 512,213,722
○○ 은행
○○ 지점 계좌는 2001.4.28. 개설한 것으로 2002년 과세연도 4,617,399원, 2003년 과세연도 13,593,801원 합계 18,593,801원의 지급이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는 제반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1)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쟁점주차장관리비․쟁점상하수도요금․쟁점청소원인건비․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월임대료수입 누락에 대하여, 청구인 및 임차인 진술, 임대차계약서, 계좌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실제 월임대료수입 누락금액을 확인하였고, 쟁점과세기간 중 임대료수입 누락금액은 341,578,73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로서 ○○빌딩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쟁점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341,578,732원의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틀림없다”라는 확인서와 “○○빌딩 임대료 누락명세”를 첨부하여 2004.12.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차장수입 누락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지하주차장은 주차장관리인인 ○○○이 관리하고 있으며, 월급료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차장수입금액 산출내역은 ○○○이 작성한 “지하주차장 관리 확인서”에 근거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내용은 총주차대수 15대 중 청구인차량 2대와 각 점포별임차인 차량 6대를 제외한 7대가 주차가능대수로서 일평균 주차이용시간은 4시간이며 최초 1시간은 1,500원, 나머지 3시간은 2,500원으로 하여 연(年) 365일을 적용하여 2002.1.1.부터 2004.6.30.까지의 기간 중 57,487,500원으로 계산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렇게 계산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차장 수입금액 57,487,500원(대가)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를 2004.12.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건물관리비수입 누락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관리평수는 740평으로서 임차인들로부터 평당 3,000원을 받아, 2002.1.1.부터 2004.6.30.까지의 기간 동안 66,600,000원(대가)을 건물관리비로 받았으나 신고누락하였고, 수령한 건물관리비는 청구인이 징수하여 일용청소원 2명의 인건비 및 쓰레기봉투값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관리비 수입금액 66,600,000원(대가)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를 2004.12.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중과분에 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63,611,000원을 지급받아 납부하였음에도 신고누락 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및 200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산세중과분 48,526,000원 및 종합토지세중과분 15,085,000원 계 63,611,000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하였음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별도로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를 2004.12.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이 작성하여 2004.11.월 중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지하주차장 관리 확인서”에 의하면, ○○빌딩 지하주차장 차량대수는 15대이고 이 중 청구인가족이 2대 상주하고 임차인들이 1대씩 6대 상주하여 합계 8대가 무상으로 상주하며, 유상주차 가능대수는 7대로 쟁점사업장은 주로 술집인 관계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간당 2,500원을 받으나 이 중 최초 1시간은 입주업체로부터 확인도장을 받아오면 1,500원을 받으므로 통상 63,000원 정도가 하루수입이고, 이 중 ○○○의 주차관리대가로 월 120만원과 혼자서 하기 힘든 시간의 보조요원 비용과 식사비 등에 사용하고 청구인에게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이 주차관리대가로 수령한 매월 120만원을 연(年)으로 계산하면 2002년 과세연도 14,400,000원, 2003년 과세연도 14,400,000원, 2004.1.~6.월 기간동안 7,200,000원 합계 36,000,000원이 되며,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2004.11.월 중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건물관리비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입주된 유흥주점 등이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낮에는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낮시간을 이용하여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를 분류하고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차에 버리는 일을 건물주(청구인)가 대행하며, 이런 일들을 하고자 일당 아줌마 2사람이 매일 매일 청소를 하며, 관리비는 평당 3,000원씩 받아서 상하수도요금 및 매일 청소아줌마 일당 25,000원씩 두 사람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 쓰레기봉투값 등에 사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2002.1.월부터 2004.12.월까지의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상하수도요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그 금액을 집계해 보면, 2002년 9,383,760원, 2003년 11,795,210원, 2004년 15,166,530원으로 계산된다.
-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용 청소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서를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은 쟁점사업장에서 청소를 해주고 일당으로 25,000원을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은 쟁점과세기간 중 사업을 한 이력이 없으며, 2001년 중 서비스/청소용역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에서 456,162원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한 사실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에게 지급하였다는 일용인건비를 위의 내용(1일 25,000원)대로 하여 연(年)으로 계산하면 2002년 과세연도 9,125,000원, 2003년 과세연도 9,125,000원, 2004.1.~6.월 기간동안 4,562,500원 합계 22,812,500원이 된다.
- 사) 청구인은 임대사업 운영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2002년 과세연도에 4,617,399원, 2003년 과세연도 13,593,801원 합계 18,593,801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은행 ○○지점이 발행한 2001.1.1.부터 2003.12.31.까지의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1부를 제출하였다.
- 아) 처분청은 주차장수입금액에 대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과공과계정에는 쟁점상하수도요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 차) 처분청은 3층 ○○○(이하 “○○○”라 한다)의 월임대료를 3,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의 원시장부에는 7,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 2004.1.~8.월까지의 관련장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2. 판 단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임대료수입 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이전 5개 과세기간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추정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일부 임차인(○○○)의 원시장부에 의하여 임대료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임대료누락명세를 청구인은 문서에 의하여 실제와 다름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만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2. 쟁점과세기간 중 주차장수입금액(대가)이 57,487,5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만, 주차장의 모든 관리를 ○○○이 책임지고 하였고 운영수입금액도 ○○○이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에게 귀속시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차가능대수 15대 중 청구인의 차량 2대와 임차인 6명의 차량 6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차장수입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건물관리비로 임차인들로부터 평당 3,000원씩 일률적으로 수령하였고, 이 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 및 일용청소원의 인건비와 쓰레기봉투구입비 등에 사용하였고 상하수도요금을 임차인별로 사용량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할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건물관리비 중 상하수도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건물관리비로 영수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중과분을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일부 임차인(○○○)의 원시장부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분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수령 명세를 청구인은 실제와 다름없다고 문서에 의하여 확인해 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 등 중과분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차장관리비․쟁점상하수도요금․쟁점일용인건비․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2년 9,383,760원, 2003년 11,795,210원의 상하수도요금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세금과공과금 등 필요경비로 계상한 바 없음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同)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용청소원이라고 하면서 ○○○의 인건비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청소용역이 필요함에도 청소원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청소원인 ○○○에게 지급한 일용인건비 2002년 과세연도 9,125,000원, 2003년 과세연도 9,12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주차장수입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급료와 그 외 보조원의 인건비 및 관리인식사비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차장관리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장부 및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주차장사업수입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주차장수입을 탐문내용과 주차장관리인인 ○○○의 확인서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며, 확인서에는 ○○○ 본인이 주차관리대가로 매월 12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도 위와 같이 ○○○에게 매월 120만원의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차관리인인 ○○○에게 매월 급료로 1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주차장사업소득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율이 68.8%)이 확인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계산한 이 건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조원의 인건비 및 관리인 식사비는 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의 급료(2002년 14,400,000원, 2003년 14,000,000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주차장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를 쟁점사업장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 차입금이 쟁점사업장 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단순히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차입금의 쟁점지급이자를 사업과 관련된 지급이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