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제1기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다음해 제1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52 선고일 2005.08.29

2002년 제1기 신규 사업자로서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후 2003년 제1기 일반과세자에 관한 적용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5.02.부터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마트 ○층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십자수ㆍ수예품 소매업을 간이과세자로 영위하여 오던 중 2003.01.01.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가 2003.07.01.부터 다시 간이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의 제1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임에도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06.01.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803,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05.02.부터 현재까지 십자수, 수예품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개업시 간이과세자에서 2003년 제1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가 2003년 제2기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은 4,800만원 미만임에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과세표준을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하며 1역년의 공급대가가 확정된 제1기 및 제2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유형전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 나. 청구인의 경우 2002.05.0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후 2003년 제1기 일반과세자에 관한 적용을 하고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표준을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유형 전환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3.07.01.부터 다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다.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2년 제1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고 2003년 제1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 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③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개인사업자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적용시점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즉,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가 결정된 이후 당초의 유형이 유지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되는 연도의 역년도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하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에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2.05.02.부터 십자수ㆍ수예품 소매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구분 2002.1기 2002.2기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9,548,219 19,248,500 17,654,800 12,752,900 6,836,40 5,023,700 1역년 환산 57,289,314 43,195,078 비고 2002.05.02 신규 개업 2002.12.06. 유형전환통지 일반과제로 전환 간이과세로 전환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년 제1기(2002.05.02~2002.06.30.)부가가치세 과세표준 9,548,219원을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57,289,314원으로 일반과세자 적용대상이므로 2003.01.0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2002.12.06.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2년 제1기 및 제2기(2002.05.02.~2002.12.31.)의 과세표준을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3,195,078원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2003.07.0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2003.01.01.부터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음에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3,900원을 2005.06.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2002.05.02. 십자수ㆍ수예품 소매업을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과세표준을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3.01.01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2002.12.06.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였으므로 2003년 제1기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과세표준을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2003.07.01.부터 유형전환 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2003.01.0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