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50 선고일 2005.11.14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클럽’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80,17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동 세금계산서 상의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당초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9.01. 청구인에게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04,362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07.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거래처에 선수금을 주고 거래하거나 원단, 부자재를 공급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후 임가공비를 현금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 나. 2002년 초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을 알게 되었고 선수금 없는 조건으로 의류를 납품하겠다고 하여청구외법인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였으며, 4월 중순까지 1차 작업분을 납품받기로 하고 그 자금은 2002.04.09. ○○주식회사(이하 “아디다스”라 한다)로부터 입금된 12,512,500원, 2002.04.09. 어음할인한 수표 28,250,000원, 2002.04.10.○○ 주식회사로부터 입금한 22,990,000원 등 총 63,752,500원을 확보하여 청구외법인이 납품한 제품의 일부대금으로 4천만원(○○은행 자기앞수표 28,250천원 1매 수표번호: 0000000000과 현금 11,750천원)으로 결제하고 제품을인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말일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급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거래일과 대금결제일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물론 1차분 납품 물량을 한번에 거래하면 좋겠지만 납품일인 2002.4.10.에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작업을 계속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청구인은 2002.4.29. 나머지 1차분 물량을 납품받아15,412,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제하고 1차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375천원)을 교부받았다.
  • 다. 2차분 납품 물량은 2002.04.30. ○○코리아, ○○ 결제대금 12,500천원과 운영자금으로 결제하였다.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통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도 세금계산서 날짜와 통장 인출 일자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실지 거래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 라.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청구인이 제기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유 중의 하나이나 “현금거래는 실지거래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설명을바란다.
  •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2002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2003년 겨울제품을 의뢰받은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죽제품(사파리)을 잘 만드는 업체를 소개받아 거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1년에는청구외법인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처분청은 입출고증의 날짜가 2001년으로 기재된 것을 2002년으로 임의로 수정하였다 하여 입출고증이 조작된 것이고 따라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단순히 날짜를 기입할 때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일 것이라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및 출고확인서 등과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지급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정상거래를 하고 출고증을 받았음을 주장하나 제시한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사실확인 및출고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살펴보면 입금일, 출고일, 현금지급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실지거래에 의한 원시증빙이라고 인정할 수없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2.(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2,704,362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은 기성복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0.04.14 개업하여 2002.07.29. 폐업하였으며, 위 거래처에 대하여○○세무서장이 실시한 자료상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위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 및 입출고증, 청구인명의의 약속어음, 중소기업은행통장, 한미은행통장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계좌출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내용 입금표 내용 입출고증 계좌별 현금 출금액 거래일자 공급가액 입금일 금액(부가세포함) 일자 중소기업 한미은행 계 ‘02.4.29 50,375 '02.4.29 50,375 50,375 02.4.8 12,512 12,512 ‘02.5.30 16,493 '02.5.30 16,493 16,493 02.4.9 28,250 28,250 ‘02.6.28 13,311 '02.6.28 13,311 13,311 02.4.10 22,990 22,990 02.4.30 3,50 3,504 02.4.30 9,020 9,020 공급대가 80,179 계 80,179 80,179 계 48,026 28,250 76,276
  • 라) 청구인의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104,425천원, 매입액은 84,695천원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조회에의하여 확인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액이 80,179천원으로 같은 과세기간의 전체매입액 중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난다. 2)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위 사실관계와 표의 내용으로 보면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 104,425천원, 매입액84,695천원으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 80,179천원을 전부 가공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정상적인매입액으로 확인된 4,516천원(매입액 84,695천원-가공매입액 80,179천원)의 제품만으로 104,425천원의 매출을달성하였다는 것이 되어 매출 자체도 가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 청구인의 매출처를 확인해본바, 휠라코리아, 아디다스, 스프리스 등이 주매출처로 신고한 매출액을 가공매출로는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여겨진다. 매출액이 가공이 아니라면 이에 상응하는 실제 매입액도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제품 매입 자체를가공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외법인이 실제 매입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될 것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제품의 생산시설이 없어 외주업체에 하청을 주는 형편이고 대금결제도현금으로 이루어져 그 흐름이 불분명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대금 인출일자가 상이하여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의류를 하청 받아 생산하는 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경기부진으로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하여 마음 놓고 거래를 할수 없는 형편이어서 위험부담이 따르는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항상 현금을 확보한 후, 제품이 생산되어납품되는 상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금지급 증빙을 구비할 수 없고 따라서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제품생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다른 임가공업체에 외주를 주어 제품을 납품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외주업체가 생산한 제품과 맞교환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오히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은행에서 자기앞수표로 28,250천원을 인출하여 이를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은행통장 사본을 제시하므로 당심은 그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한바, 위 자기앞수표의 액면금액은18,250천원으로 확인되며, 동 수표 이면의 배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결제은행은 ○○은행 ○○지점으로 되어있고,결제된 금액은 동 은행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거래대금으로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청구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거래 대금으로 은행에서 출금된 자금 총 76,276천원(위 표 참조)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금융조회에 의하면 2002.4.9.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18,250천원은 ○○은행 ○○지점에 2002.04.10. 입금된것으로, 위 출금액 76,276천원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이다. 출금액 합계 금액 76,276천원에서 18,250천원을 차감하면실제 결제된 금액은 58,026천원이 되는바, 76,276천원이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드러난다.
  • 바)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결제대금의 흐름 내용을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내용이 아닌, 출금된 자금을 필요에 따라 가감하여 임의로 금액을 맞춘 것으로 드러나는바, 청구주장은 진실성이 없어 보이므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 사) 비록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분에 104,425천원을 매출하였고 이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지라도 청구외법인이 실지 매입처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