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유류를 공급한 것이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48 선고일 2005.09.12

세금계산서발행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1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15,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박○○(000000-0000000)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영하던 경유 등 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 (주)○○(000-00-00000)은 ○○지방국세청장이 2003.11.07.자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자로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한 윤활유 소매업체인 (주)○○(000-00-00000) 등으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 23매(공급가액 합계:1,566,368천원)를 교부받아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23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4.07.01.에 2002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8,269,3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면서, 박○○ 및 청구외법인을 2004.06.25.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에서 청구외법인이 (주)○○(000-00-00000)에 발행한 2002.08.31.부터 2003.01.31.까지 매월말일이 공급일자인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65,216,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주)○○에 직접 유류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미등록사업자였던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후 청구인이 동유류를 다시 (주)○○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000-00-00000)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누락에 대하여 2002년 제2기분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15,190원을 2004.12.17.에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면서, 청구인을 2004.06.25.자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07.11.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i) 평소 알고 지내던 박○○이 영업활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02년 03월부터 수익의 일부를 급여로 받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으나 박○○이 약속과 달리 전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2002년 11월에 동법인에서 퇴사하였으며 (ii)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전말서는 화재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증빙들이 없는 상태에서 박○○의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박○○이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후 청구외법인과 가까운 ○○시 ○○군 ○○읍 ○○리 ○○번지에서 2002.12.04.에 개업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유류 도ㆍ소매업체인 (주)○○에너지(000-00-00000)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iii) 청구인은 유류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유류저장시설, 운반용 유조차 등)조직을 갖추지 않았고, 본인 명의로 유류판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iv) 처분청의 청구인, 박○○ 및 청구외법인의 고발에 대하여 ○○경찰서는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4.10.26.자로 ○○지방검찰청에 불기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전말서에서 박○○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동유류를 다시 (주)○○에 공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경찰서가 청구인을 불기소한 것은 청구인과 박○○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며 동진술에서도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재화를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주)○○에 유류를 공급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구법, 1994.12.22.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2002년 귀속 표준소득율 (국세청 발간) 중 일부

• 도매업의 개요: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용사업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소매업 및 소비용품 수리업)의 개요: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경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판매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박○○이 2004.05.21.에 처분청 공무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작성하고 서명한 “전말서” 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01.09.01.에 청구외법인을 개업한 후 폐업일(2004.11.23.)까지 ○○시 ○○구 ○○동 ○○번지와 ○○시 ○○구 ○○동 ○○번지의 유류저장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정유사 대리점이나 딜러들로부터 싸게 공급받은 경유 등의 유류를 운반용 유조차를 이용하여 판매하였음.

② 청구인과 청구외 양○○(000000-0000000)은 2002년 03월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인수하지 않고 (주)○○에너지를 개업한 후 2002년 12월까지만 근무하였음.

③ 청구인과 양○○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며, 청구인과 양○○이 박○○이 매입한 유류를 그들이 관리하던 거래처에 박○○의 운반용 유조차로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받으면 박○○은 청구인과 양○○으로부터 다시 유류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하였음.

④ 청구인과 양○○은 어음 또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박○○은 청구인과 양○○으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았음.

(2) 처분청의 고발에 대한 ○○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09.21.에 소속 공무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작성하고 무인으로 확인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후배의 친구이면서 1984년부터 알고 지낸 박○○이 찾아와서 유류판매업을 도와달라고 하여 같이 일하게 되었음.

② 청구외법인을 위해 5개월 정도 일하였는데, 먼저 거래명세표를 박○○에게 전달하면 박○○이 운반용 유조차에 유류를 채워주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은 동유류를 거래처로 가져다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실제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새로 만든 거래처인 (주)○○ 밖에는 없음) 방식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을 하였지만, 외상 또는 어음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고 수지가 맞지 않아서 퇴사하게 됨.

③ 기존의 거래처에 유류를 운반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어서 수익의 일부(0.5%~1%)를 받기로 하였으나 수지가 맞지 않아서 실제로는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됨.

④ 동업이 아닌 근로의 제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구외법인으로 구입한 유류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한 것은 아님.

⑤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라는 박○○의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고발하였다는 말을 들었음.

(3) 처분청의 고발에 대한 ○○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박○○이 2004.09.21.과 2004.10.06.에 소속 공무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작성하고 무인으로 확인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선배인 청구인과 양○○에게 찾아가서 영업활동을 부탁함.

② 청구인과 양○○은 영업부 직원이었으나,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음.

③ 청구인과 양○○이 새로운 거래처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으나, 약속한 수익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함.

④ 박○○이 운반용 유조차에 유류를 채워주면 청구인과 양○○이 혼자 또는 청구외법인의 직원과 함께 동유류를 거래처로 가져다 주면서 전표를 받아왔는데, 월말에 한꺼번에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과 양○○이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본인에게 지급하였음. 따라서, 청구인과 양○○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유류를 판매한 것도 아님.

⑤ 전말서에서는 청구인과 양○○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님.

(4) (주)○○의 대표자인 김○○(000000-0000000)는 2005년 03월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면서 고향 후배였던 청구인의 요청으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 전화로 주문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운반용 유조차로 유류를 가져다 주었으며,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에 현금, 어음,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류판매업허가서 사본 등을 제시받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한다.

(5) 박○○이 신청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04.11.03.에 발급한 “불기소증명원”에는 청구외법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주)○○에 발행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i) 처분청의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종범으로 생각하고 고발하였으나 재차 검토한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i) 청구인과 박○○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리업무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같이 일하게 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박○○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동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며 (iii) 청구인과 박○○이 유류판매업계의 관행상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영업직원을 두고 수익금의 일부를 주는 형식의 거래가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미등록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과 박○○을 불기소한다는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2002.07.01.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을 2004.12.08.자로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업종을 유류 도ㆍ소매업(주업종코드: 51421)으로 지정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문단 (2)에서 문단(5)까지에서 기술한 청구인과 박○○의 피의자신문조서, 김○○의 확인서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불기소증명원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박○○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박○○의 전말서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유류판매업을 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즉,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계속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함께 독립적인 사업장이나 인적ㆍ물적 조직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같은 뜻의 국세심판례: 국심2004중248(2004.04.29.) 등) 이 건의 경우에는 박○○이 전말서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운반용 유조차를 이용하여 (주)○○에 유류를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장이나 인적ㆍ물적 조직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주)○○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또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더라도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2년 귀속 표준소득률” 책자의 내용에 근거할 때 청구인이 재판매하기 위해 “상품”(이 건의 경우 유류)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업종으로 분류한 “도ㆍ소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유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