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이행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247 선고일 2005.08.16

세무사의 신고서 작성 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치 못하고 있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예정고지세액 취소 거부처분은 정당한 처분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09. 06.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축용 패널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5. 04. 07. 청구인의 전기 납부세액의 1/2인 750,000원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지세액의 취소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5.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07. 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예정신고 기간내에 적법하게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05년 제1기 예정고지세액의 취소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납부세액의 1/2인 750,000원을 예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③ (생략)

④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04월 01일부터 04원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0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느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예정신고시 1,500,000원을 납부하였고, 동 확정신고시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2005년 제1기 예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예정고지한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인 75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예정신고 기한내에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예정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신고서 접수 사실이 없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예정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관건이라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개업 이래 계속 세무사 사무실에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실성의 입증을 위하여 당심에서 수차례 세무사의 신고서 작성 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치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예정신고 기한내에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예정고지세액 취소 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