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사업을 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나,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사업을 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나,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ㅇㅇ동에서 기계제작업을 주업으로 하는 ㅇㅇ(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1. 11. 24. 개업하여 2003. 4. 15.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2003년 제1기분 과세기간에 청구외 ㅇㅇ정공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15,304,400원의 세금계산서 15매를 제출누락하였다 하여 2004. 9. 16. 부가가치세 11,530,440원을 환급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 4. 15.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환산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726,315,947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매입세액 11,530,440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5. 1. 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54,66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 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비록 사업장 정정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소재 ㅇㅇ(주) ㅇㅇ지점으로 이전하여 별첨 사진과 같이 기계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2003. 4. 15.자로 직권폐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사업장을 직권폐업처리한다 하여도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재공품 금액을 잔존재화로 보아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전국 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중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일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괄호 생략)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기준】 〈중 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이하 생략〉
○ 상속세법 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자산의 평가】 〈중 략〉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 9. 16. 부가가치세 11,530,440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검토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 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주)ㅇㅇ산업과 임차인 ㅇㅇㅇ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3. 4. 15. 폐업한 것으로 하여 2004. 12. 15. 직권폐업처리하고,
- 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3년말 대차대조표상의 재공품 302,300,000원(이하 “쟁점재공품”이라 한다)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54.84%를 적용하여 환산한 669,397,697원과 2002년 제2기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75,891,000원(이하 “쟁점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과세기간별로 25% 감가율을 적용한 56,918,25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경정청구한 매입누락금액 115,304,4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매 출 과세표준 매입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 고 일반매입 고정자산 계 2002.1기 360,000,000 245,698,523 245,698,523 11,430,153 2002.2기 0 186,845,854 75,891,000 262,736,854 -26,273,683 2003.1기 624,500,000 477,498,558 477,498,558 14,700,145 2003.2기 0 0 0 0 0 무실적 합 계 984,500,000 910,042,935 75,891,000 985,933,935 -143,385
3.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표준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인 반제품 및 재공품계정으로 302,3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계장치로 2,273,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4. 먼저,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직권폐업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3년 제2기부터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 확인시에 청구인 대신 다른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임대인도 청구인이 2003. 4. 15. 퇴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서면3팀-254, 2005. 2. 2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한 장소는 타법인의 창고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2003년 제2기 이후 사업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을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를 하더라도 감정가액 또는 시가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취득한 기계장치 등 쟁점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이후 과세기간에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폐업일의 잔존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시가를 계산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쟁점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매 과세기간별 25%의 감가율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1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기장사업자이고 쟁점재공품의 장부상 가액이 확인되고 있는바, 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한 페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장부가액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5서230, 2005. 7. 20. 같은 뜻임). 쟁점재공품은 주문제작을 의뢰받은 상태에서 발주자의 부도로 정상적인 제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재산적 가치는 있다 할 것이나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인 2003. 4. 15.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쟁점재공품의 과세표준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추계경정의 경우에 적용하는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367,097,697원을 차감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